"영리성 민영학교 감독 관리 세칙" 제 12 조에 따르면 영리성 민영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하면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식 설립 신청 보고서. 비준서 한 부를 준비하다. 발기인 자격 증명서. 제출된 자료는 본 세칙 제 11 조 (3) 항과 같다. 학교 헌장. 학교 제 1 회 이사회, 감사회 (회의), 행정기관 책임자 및 회원 명단 및 유효한 신분증 사본.
학교 당 조직 책임자와 회원 명단 및 유효한 신분증 사본, 당원, 교직원 명단. 학교 자산과 그 출처에 대한 유효한 증빙 서류. 학교 교사 및 회계원 명단 및 자격 증명서. 영리성 민영학교 정식 설립을 직접 신청하는 사람은 본 세칙 제 11 조 (2) 항에 규정된 자료와 제 12 조 (2) 항 이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정식으로 설립 된 영리성 사립 학교의 승인을 위해 학교 운영 허가를 발급해야합니다. 정식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정식으로 설립된 영리성 민영학교는 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영리성 사립 학교 관련 요구 사항:
1. 영리성 민영학교의 수입은 전액 학교 재정전문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세무서가 규정한 합법적인 어음을 발행해야 하며, 학교 재무부서가 통일회계와 관리를 하고, 교육교수, 학생지원, 교직원 대우, 학교 건설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당 건설, 사상정치 사업, 단체조직 사업 경비를 학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영리성 사립 학교는 법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속 기간 동안 학교의 모든 자산은 학교가 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 횡령 또는 도피해서는 안 된다.
3. 영리성 민영학교 주최자는 등록자본을 빼서는 안 되며, 교육교육시설로 대출이나 담보를 담보해서는 안 된다. 학교 잔액의 분배는 연간 재무결산 후에 진행해야 한다.
교육부? 교육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영리성 민영학교 감독관리세칙' 발행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