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여권법".
제 4 조 일반 여권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이나 공안부가 위탁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국 및 외교부가 위탁한 중국 주재사영관 및 기타 주재기구가 발급한다.
제 5 조 시민은 외국 정착, 친척 방문, 학습, 취업, 관광, 비즈니스 활동 등 공무 이외의 이유로 출국하며 호적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일반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여권 소지자는 규정에 따라 교체 또는 재발급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여권이 곧 만료됩니다.
(2) 여권 비자 페이지가 곧 다 떨어질 것이다.
(3) 여권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
(e) 여권 교체가 필요한 기타 상황.
여권 소지자가 일반 여권 교체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내에서 호적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에 자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본인이 중국인민, 중국 주외사영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재기관에 제출한다.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은 귀국한 후 일반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거나 재발급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에 본인이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