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제 172 조에 따르면 증권서비스에 종사하는 투자상담기관, 신용평가기관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준이나 유료 방법에 따라 서비스료를 받아야 한다.
확장 자료' 증권법' 제 173 조는 증권서비스기관이 증권발행, 상장, 거래 등 증권업무활동을 위해 감사보고서, 자산평가보고서, 재무고문보고서, 신용등급보고서, 법률의견서 등을 제작해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작, 출간된 서류에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발행인, 상장사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바이두 백과-증권 서비스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