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회 명칭은 상해 외상투자기업협회 (이하 협회라고 함) 이다.
영어 이름: Shanghai association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SAEFI.
제 2 조 협회는 상해시 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 대만, 홍콩, 마카오 화교투자기업, 외국상투자서비스에 종사하는 대학과 과학연구기관, 상해에서 외국상투자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기타 관련 조직과 인사로 구성된 비영리사회단체로 독립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대외 개방과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고, 회원과 투자자를 위해 노력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기업, 외자회원기업과 정부기관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기업의 호소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을 해석하고,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 4 조 협회의 업무는 상해시 상무위원회와 상해시 사회단체관리국의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협회 주소: 상하이 루산관로 55 호 신홍교 빌딩 6 15 실.
제 6 조 협회 로고는 다음과 같다.
제 2 장 임명
제 7 조 협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와 상해시의 대외 개방과 외자 이용을 위한 법률, 규정 및 방침을 홍보하고 상하이의 투자 환경,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상황을 소개한다.
(2) 회원기업 교류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경영을 하고, 기업관리를 강화하고, 경제효과를 높이고, 노동보호, 중외협력이행 등의 경험을 개선하고, 기업의 자기보호, 자기발전, 자기구속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선진 기업을 표창하고, 회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진한다.
(3) 회원과 중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어려움과 문제를 조사하고, 회원의 불만을 접수하고, 정부와 관련 부서에 회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다.
(d) 다양한 훈련 과정, 강의, 보고서 등을 조직한다. 회원의 요구에 맞게 회원기업 임원과 전문가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다.
(5) 출판 통신, 정기 간행물 및 정보 자료 편집, 웹 사이트 유지 관리 및 업데이트
(6) 회원과 투자자의 자문과 대리인을 받아 회원과 투자자에게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7) 회원 기업을 조직하여 국내외 상품 전람회 및 시장 조사 활동에 참가하여 외상 투자 기업이 수출입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8) 정부 주관부의 허가와 위탁에 따라 회원기업이 반덤핑 소송에 참여하는 등 회원기업 간의 상업 분쟁을 중재한다.
(9) 정부 관련 부서 및 회원이 위탁한 사항을 처리한다.
(10) 다양한 형태의 친목 활동을 조직하고, 회원과 정부 관련 부서 간의 연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 간의 우의와 협력을 증진한다.
(11) 지역, 현 외상투자기업협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협력과 서비스를 강화한다.
(12) 외자협회, 대외경제협력기구 및 관련 해외경제단체와의 수평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외자경제의 심도 있는 발전을 촉진한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협회는 기업 단체 개인 회원 제도를 실시한다.
협회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협회 활동에 참가하여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는 사람:
(1) 외국인 투자 기업, 대만, 홍콩, 마카오, 화교 투자 기업, 상하이에서 투자 업무 및 투자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은 모두 협회에 가입하여 기업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각 구 현 외상투자기업협회는 협회에 가입하여 단체 회원이 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3) 협회 업무를 열심히 지원하고 참여하는 외자기업 또는 조직의 고위 경영진은 협회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초청될 수 있다.
제 9 조 협회 가입 신청은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무국의 비준을 거쳐 협회에 가입하여 회원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 권리:
(a) 투표, 선거 및 투표할 권리가 있다.
(2) 협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십시오.
(3)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4)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한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국의 의무:
(a)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비를 제때에 전액 납부한다.
(3) 협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협회에 필요한 각종 통계 및 정보를 제공한다.
(5) 협회의 합법적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제 4 장 회원 회의 및 협의회
제 12 조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 주관부와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회원 대표는 회원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회원민주협상선거에서 생겨나야 한다. 회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협회의 기타 주요 사항을 고려한다.
제 13 조 협회 이사회는 매 임기 5 년이다. 회원 대표대회가 앞당기거나 연기될 때 임기는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는 협회를 이끌고 회원대표대회에 책임을 진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3)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4) 상무이사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상무이사 선출
(5) 일부 이사 조정 및 보충, 다음 회원대표대회에 제출하여 비준한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이사회는 2 년마다 회의를 연다. 이사는 사정상 회의에 출석할 수 없고, 대표에게 출석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된 대표는 이사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가 결의를 하기 전에 절반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의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절반 이상이 통과된 측이 유효해야 한다.
이사가 대표되는 회원 기업이나 단위에서 전출되면, 즉 더 이상 이사직을 맡지 않고, 공석은 별도로 선출된다.
제 14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상무위원회 토론은 협회 사무국 부사무총장을 결정했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일 년에 한두 번 열린다. 그 절차 규칙은 이사회의 절차 규칙과 같다.
제 15 조 본 회의장과 부회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본 협회 회원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우리나라가 외자를 이용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에 익숙하다.
(3) 협회의 지도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집행이사회와 상무이사회가 통과한 결의, 제정된 작업 계획 및 기타 결의안을 조직한다.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장은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부회장과 사무총장이 참가하여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다. 부회장과 사무총장이 회장의 업무를 돕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가 업무 변동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 추가인선은 회장 사무회의에서 지명되고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이사회에 제출하여 확인하거나 추인한다.
의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회장이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 멤버 총회를 통과해야 하며, 업무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협회 등록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협회는 사무국 사무실을 설립한다. 사무국은 업무 필요에 따라 여러 사무실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주재하고, 부비서장 몇 명이 협조하며, 회장이나 그가 승인한 부회장의 지도하에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제 18 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협회는 명예회장을 지명하고 몇 명의 고문을 초빙할 수 있다.
제 5 장 분기
제 19 조 협회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업무 요구에 따라 몇 개의 지부 (전문위원회와 분회) 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 설립은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지역 사회 관리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 20 조 지사는 동일한 전문 (은행) 업종 또는 관련 업무 연계를 가진 회원기업으로 구성되며 법인 자격이 없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산업 정책을 시행한다.
(2) 본 전문 (행) 업계 구성원 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을 촉진, 조정 및 규범화하고 자율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3) 업무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정보를 교환하며, 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전문직 (행) 회원기업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하고, 관련 법규와 산업정책을 보완하고, 본 전문직 (행)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부서에 건의합니다.
(5) 협회가 활동을 조직하고, 회원을 발전시키고, 회비 납부를 독촉한다.
제 21 조 지부는 협회 이사회의 지도하에 업무를 전개하며, 필요에 따라 업무 헌장을 제정하여 협회의 비준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제 22 조 지사 책임자는 협회가 민주협상을 통해 임명을 비준한다.
제 6 장 자산 관리
제 23 조 협회의 자금원:
(1) 회비: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각종 회비 기준은 별도로 제정한다.
(2)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입;
(3) 국내외 법인 및 자연인의 자금 조달 및 기부;
(d)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4 조 협회 기금의 사용:
(a) 협회의 회의 활동;
(2) 회원이 참여하는 활동을 조직한다.
(3) 협회의 일일 지출.
제 25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범적인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1) 회계, 회계 감독, 회계 실무자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다.
(2) 법정 대리인은 변경하기 전에 재무 감사를 실시해야한다.
(3)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7 장 부칙
제 26 조 정부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협회 활동 종료를 요구하거나 회원의 절반 이상이 협회 활동 종료를 요구하거나, 다른 이유로 회장님은 이사회에 보고해 회원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은 후 원정부 심사 기관에 협회 활동 종료를 신청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협회가 비준을 받은 후에는 국가 관련 사회단체 해지 규정에 따라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 협회 종료를 발표해야 한다.
제 2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28 조 본 헌장은 제 6 회 회원대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정부 동아리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