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징병은 군대가 매년 대졸 중 의무병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원 중앙군사위 비준을 거쳐 2020 년부터 의무병 모집이 연 1 회에서 연 2 회로 바뀌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전일제 대학생은 모두 해당 학교 무장부와 학교 등록지 무장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대학생이 징병사무소에서 조직한 신체검사에 참가한다. 신체검사를 할 때 신분증, 학생증, 사전 모집 대상 등기표, 학생 본인 사진 등 두 장의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정심: 학교가 있는 현 (시, 구) 공안부서를 위주로 하고, 학교 보위부는 구체적으로 청부한다. 입학 전과 귀국 기간의 정심은 원적이 있는 현 (시, 구) 공안부서가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