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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 전자 상거래: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상업 및 무역 활동, 인터넷 개방 네트워크 환경, 클라이언트 및 서버 기반 애플리케이션 모델, 구매자와 판매자는 만나지 않고 다양한 상업 및 무역 활동을 수행합니다.

소비자들이 상가 간에 온라인 쇼핑, 온라인 거래 및 온라인 전자 결제, 각종 비즈니스 활동, 거래 활동, 금융 활동 및 관련 종합 서비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운영 모델입니다.

각국 정부, 학자, 재계 인사들은 각자의 입장과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각도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렸다.

둘째, 전자 상거래가 다루는 측면: 정보 네트워크 기술을 수단으로 하고 상품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 활동 인터넷, 인트라넷, 부가가치망에서 전자거래 형태로 거래활동 및 관련 서비스를 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인 상업활동의 각 부분의 전자화, 네트워킹, 정보화다.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비즈니스 활동은 모두 전자 상거래의 범주에 속한다.

전자 상거래는 ABC, B2B, B2C, C2C, B2M, M2C, B2A (예: B2G), C2A (예: C2G), O2O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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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에 따르면:

제 9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전자 상거래 운영자" 는 인터넷 및 기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 단체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운영자 및 자체 구축 웹 사이트 및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운영자 포함) 를 의미합니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쌍방 또는 다방면 독립 거래 활동을 위해 온라인 경영장소, 거래 중매, 정보 공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플랫폼 내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가리킨다.

제 10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를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제 1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

앞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금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여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취득해야 한다.

제 13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개인, 재산안전 및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가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종이 송장이나 전자송장 등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전자 송장은 종이 송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15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영업허가증 정보, 업무와 관련된 행정허가 정보, 본법 제 10 조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술한 정보에 대한 링크 로고를 계속 공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정보가 변경되면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공공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제 16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자진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30 일 앞당겨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 17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거래나 사용자 평가 등을 날조함으로써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취미, 소비 습관 등의 특징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자신의 개인적 특징을 겨냥하지 않는 옵션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광고를 보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9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은 소비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이끌어야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은 기본 동의의 옵션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약속하거나 소비자와 약속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 운송의 위험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다른 택배 물류 서비스 업체를 선택하지 않는 한.

제 2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속대로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금 환불 방식과 절차를 명시하고 불합리한 보증금 환불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보증금 환불을 신청하고 보증금 환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환불해야 한다.

제 22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기술 우위, 사용자 수, 관련 산업에 대한 통제력 및 기타 경영자가 거래에서 그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의존으로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법률, 행정 법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4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사용자 정보 조회, 수정, 삭제 및 사용자 로그오프 방법과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 정보 조회, 수정, 삭제 및 사용자 로그오프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 상거래 운영자가 사용자 정보를 조회, 수정 또는 삭제하는 신청을 받을 경우 신원을 확인한 후 즉시 사용자 정보를 조회,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취소되면 전자 상거래 운영자는 즉시 사용자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그 규정에서 보존하다.

제 25 조 관련 주관 부서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자 상거래 경영자에게 전자 상거래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관련 주관부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제공한 데이터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및 영업 비밀을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 판매 또는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 26 조 국경을 초월한 전자 상거래에 종사하는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수출입 감독 관리의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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