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관련 단위:
"땅값 안정화, 집값 안정, 기대 안정" 목표를 더욱 이행하기 위해 우리 시의 부동산 발전 실제와 결합해 시청의 동의를 얻어 일부 부동산 규제 정책 조정 통지는 다음과 같다.
1. 예매 조건 인하:
첫 번째는 원래 배치 간격이 3 개월 미만인 규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둘째, 총 건축 면적이 4 만 평방미터 미만인 것은 반드시 한 번에 예매를 신청해야 한다. 총 건축 면적이 4 만 평방미터 (포함) 를 넘고 분양예매 허가를 신청한 경우, 각 건물 면적은 2 만 평방미터 (마지막은 제외) 보다 작을 수 없다.
2. "공증 된 흔들림" 정책 조정:
첫째, 용적률 ≤ 1.2 의 상품주택단지와 건축층 ≤3 층 상품주택은 공증 흔들호 정렬 판매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원래' 분양주택 품목 예매허가증 (현매 포함) 을 새로 취득한 사람은 공증처에서 공증할 것' 으로 예정돼 있다. 등록인원은 현재 예매 주택 수에 비해 1 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공증호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