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사용자 개인이 부담하고 쓰레기비는 받지 않습니다. 가구별, 기준은 월 4 위안이다.
2, 단위 부담, 본 단위 직원 수에 따라 기준은 4 원/월입니다.
3. 민정 부서에서 인정한 분산 공양한 빈곤인구, 저소득 가정은 그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