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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안후이성 상공회의소 규약

충칭 안후이성 상공회의소 헌장

(2007년 1월 18일 제1차 임시회 제2차 총회에서 채택)

제1장 일반 원칙

제1조 상공회의소 명칭: 충칭 안후이성 상공회의소. 영어 번역은 안후이입니다.

제 2 조 충칭 상공회의소, 충칭 상공회의소

본 회의소는 충칭과 안후이성의 공업 및 상업 기업과 관련 단위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지역 비영리 사회 단체이며, 법에 따라 등록된 공동 사회 단체 법인이다.

상공회의소 목적 제3조: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지지하고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 도덕을 준수한다. 충칭, 안후이 및 기타 지역의 산업계와 상업계 및 관련 단위를 통합하고 국가의 사회 발전, 정치 및 경제 건설에 조언하고 기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공회의소는 회원들에게 전심으로 봉사하며 산업 경제, 교육 및 과학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기회 제공, 과학 연구 및 교육 및 연구 기회 제공, 경제 협력 및 산업 발전을위한 플랫폼 제공, 관련 정책 및 규정에 대한 상담 제공, 권익 보호 조치 제공,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규모 개발을위한 이론 및 지침 제공, 상공 회의소가 충칭 후이저우 상인의 고향이되도록하고 회원과 상공 회의소, 회원과 회원, 회원과 두 지역 정부, 산업 담당 당국 간의 정보 통신 및 비즈니스 상호 작용을위한 링크가되도록합니다. 상공회의소는 충칭 후이저우 상공인의 기업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고 충칭 후이저우 상공인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우수한 회상 문화, 회상의 전통 미덕 및 안후이성 인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칭의 정치, 경제 및 문화 건설에 기여합니다.

충칭시 경제위원회 및 충칭시 공상업연합회(상공회의소)의 사업 지침을 수락하는 상공회의소 제4조. 충칭시 민정국, 협회 등록 기관의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합니다.

제 5 조. 상공회의소 사무소는 충칭시 난난구 완수우로 2 호에 임시로 설치한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상공회의소의 사업 범위 :

(1) 상공회의소의 전반적인 장점과 회원사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회원사의 자원 배분을 통합하여 자원의 공유와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상공회의소의 전반적인 힘과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회원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ii) 정보, 상담, 지도, 조정, 교육 및 훈련, 사업 기회 및 기타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회원에게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회원의 문제를 해결하며 상공회의소와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3) 지방 정부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 관련 부서에 상공회의소 및 회원의 희망과 요구 사항을 반영하며, 정부로부터 승인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4) 지역 상공계 및 기타 관련 업계 및 친목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수행하여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및 비즈니스 채널을 확대한다.

(5) 충칭과 안후이 간의 경제 교류 활동을 수행하고 두 지역의 정부, 기업 및 산업 부문과 기타 관련 산업 간의 경제 관계와 협력을 일치시킵니다.

(6) 상공회의소의 활동 장소, 정보 플랫폼 및 물류 허브를 구축하고, 후이저우 문화 및 후이저우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연구 및 보급을 수행하며, 상공회의소, 회원 및 지역 사회에 다양한 요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상공회의소 회원은 단위 회원입니다. 여기에는 비즈니스 부문, 교육, 과학 기술 및 기타 관련 산업을 포함한 충칭의 합작 투자, 민간 기관 및 안후이 기관의 사무실, 지사 및 자회사가 포함됩니다.

제 8조 상공회의소 가입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상공회의소 정관을 지지하고,

(b) 상공회의소에 가입할 의지가 있고,

(c) 상공회의소 관련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관련 자격 및 자격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9조 상공회의소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2) 상공회의소 사무국에서 주관하여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논의 및 검증,

(3) 회원증 발급,

(4)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

제10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

(a) 선거권, 피선거권 및 투표권,

(b) 상공회의소 활동에의 참여,

(c) 상공회의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

(d) 상공회의소 업무에 대한 비판, 제안 및 감독권,

(e) 자발적 회원가입 및 자유.

(6)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공회의소에 요청할 권리.

제11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1) 정관을 준수하고 회의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것,

(2) 회의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

(3) 회의소가 위탁한 업무를 완수할 것,

(4) 모든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회의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

(5)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6)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회의소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

(7) 회의소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v)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권리.

(1) 자발적으로 회원 자격 박탈을 신청한 경우,

(2) 상공회의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3) 1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동안 상공회의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자동 탈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3조 회원 탈퇴, 회원증 회수 및 모든 서비스 업무의 중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료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14조 자발적 탈퇴 신청 또는 자발적 탈퇴, 재가입 2년 전 탈퇴. 재입단은 제9조 입회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되며, 재입단 전 체납된 회비를 완납해야 합니다.

상공회의소 정관 제15조는 상공회의소 활동에 열정을 가진 각계각층의 지도자, 전문가, 학자, 유명인사 및 인사를 명예회장, 수석고문 및 명예회원으로 초청합니다. 이 중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장을 수여하며, 명예회원은 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고 회원과 동일한 의무를 수행한다.

제4장 기관 및 책임자의 설립과 취소

제16조 본 회의소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입니다. 최고 기관은 총회입니다. 총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연간 사업 계획, 연간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심의 및 채택,

(4) 회비 징수 기준 제정 및 개정,

(5) 해산 결정.

(vi) 기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합니다.

총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장 총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임기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기 중 연 1회 회원 총회를 개최합니다. 필요한 경우 협의회 또는 집행위원회 회의의 제안에 따라 총회를 조기 개최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본 학회의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의결은 유효하다.

본 회의소 제19조는 총회의 집행기구인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총회 사이의 일상 업무를 주도하고 총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사회는 6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 및 해임,

(다) 총회 소집 준비,

(라)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총회의 보고,

(마) 흡수 및 취소, (vi) 사무소, 지부,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설립 결정,

(vii) 사무차장 및 각 조직의 주요 임원의 임명 및 해임 결정,

(viii) 상공 회의소 모든 종류의 조직의 업무 지시,

(ix) 내부 관리 시스템 공식화,

(x) 기타 중요한 사항 결정.

제21조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상공회의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가 열리지 않을 때 제20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의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23조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의결은 효력이 있다.

제24조 상임이사회는 4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신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회장실): 상임위원회가 회집되지 않을 때에는 상임위원회가 부여한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며, 상공회의소의 중요 업무와 사항을 결정하고 처리하며 상임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회장실을 둔다. 회장단 회의는 2개월에 1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 상공회의소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비서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과 강령,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 자질이 양호하며,

(2) 상공회의소 사업 분야에서 영향력이 크고,

(3) 상공회의소 업무에 열의를 갖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4) 도덕적, 지적 능력,

(5) 70세 이하의 정년,

(6)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

(7) 피선거권 박탈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8)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보유할 것.

(9)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10)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11)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12)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제27조 본 회의소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이 정년을 초과한 경우, 평의원회의 승인, 업무 감독 기관의 심사 및 승인, 협회 등록 행정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 상공회의소 이사의 선출 및 해임은 집행위원회 또는 이사회 또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회원 총회의 의결 및 승인을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의 선출 및 해임은 임원회 또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 본 회의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약간 명을 둔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상임이사회에 참석한다.

제31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전무이사, 이사는 임기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담당 사업부에 보고하여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받은 후 취임한다.

협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가 임기 중 업무 및 직위 변동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대표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 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회의소의 법적 대표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상공회의소 업무 전반을 주재하고,

(2) 회장실,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3) 집행위원회와 회장실 사이에서 집행위원회와 회장실의 권한과 기능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수석부회장의 도움을 받아 집행위원회와 회장실을 책임지고 집행위원회와 회장실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집행위원회와 회장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회장실의 결의사항 이행 점검,

(5) 본 회의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 서명,

(6) 기타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부여한 권한과 기능 행사.

협회의 법정대표는 다른 협회의 법정대표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상근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협회장 유고 또는 사임 시 협회의 중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2) 협회의 중요 사안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다. 회장단 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회의에 참석하여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중요 업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며,

(다) 회장단 회의 또는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본회의 및 산하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iv) 기타 부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행사합니다.

제34조 사무처장은 다음 권한과 기능을 행사한다 :

(1) 사무처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을 조직하며,

(2) 지부, 대표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하고,

(3) 사무처, 지부, 대표사무소 및 단체의 주요 책임자와 사무차장의 임명은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iv) 사무국, 지부, 대표사무소 및 단체의 상근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사무를 처리한다.

제 5 장 자산관리 및 사용의 원칙

제 35 조 상공회의소 재원

(1) 회비,

(2) 후원금 및 기부금,

(3) 이자,

(4) 사업 범위 내의 활동 또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

(5) 기타 합법적인 수입.

제36조 본 회의소의 재정은 정관이 정하는 사업범위와 경력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배분할 수 없다.

제37조 본 회의소는 회계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8조 상공회의소는 전문 자격을 갖춘 상근 회계 직원을 배치합니다.

회계 담당자는 출납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회계 및 회계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경리직원이 업무를 양도하거나 퇴사할 때에는 반드시 인수인과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39조 상공회의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이행하고 회원총회와 담당 사업단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재원이 국가의 전출금 또는 사회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속하는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수락하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40조 상공회의소는 관할 당국의 연례 재무 감사를 수락해야 한다.

제41조 어떤 단체나 개인도 상공회의소 자금을 유용, 사유화 또는 오용해서는 안 된다.

제42조 상공회의소 상근 직원의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은 관련 주정부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장: 정관 개정 절차

제43조: 상공회의소 정관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 총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본 회의소의 개정된 정관은 회원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65,438+05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검토와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해산 절차 및 해산 후 재산의 처분

제 45 조 본 회의소가 해산하거나 기타 사유로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해산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해산 동의안은 총회에서 의결한 후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6조 본 회의소가 해산하기 전에 관할 단위 및 관계 당국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부채와 채무를 정리하고 그 여파를 처리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제47조 상공회의소는 협회 등록 기관의 등록 취소로 종료된다.

제48조 상공회의소 해산 후 잔여재산은 담당 사업부서 및 협회 등록 행정기관의 감독 하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

제 8 장 정관

제 49 조 이 정관은 2007년 1월 6일 제 1 차 정기총회에서 채택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제50조 본 정관의 해석 권한은 본 회의소 이사회에 있습니다.

제51조 본 정관은 행정기관이 협회 등록을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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