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센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장비의 자동 모니터링을 위해 주요 오염원과 연결된 통신 전송 라인 및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통해 생태 환경 관리 부서를 말합니다. 제 4 조 시의 생태 환경 행정 부서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관리의 행정 부서이며, 시의 주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작업 계획 및 관련 관리 규정의 개발, 시의 통합 된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을 감독하고지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행정 부서와 현(시), 구 인민정부는 법률에 따라 각자의 책임에 따라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관리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제5조 모니터링 센터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자금과 모니터링 및 측정 인증 자금 이외의 자동 모니터링 시설은 매년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오수 단위, 시 생태환경 행정 부서와 현(시), 구 인민정부에서 조성한 기금과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도시 생태 환경 행정 부서의 수용 및 정상 운영을 통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그 데이터는 생태 환경 행정 부서로서 하수 신고, 하수 허가증 발급, 총량 관리, 환경 통계, 하수 요금, 현장 환경 법 집행 및 기타 환경 규제 근거의 검증을 구현하고 대중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합니다. 제 7 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호 할 의무, 유휴, 철거, 파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매개 변수 및 데이터의 무단 변경 및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의 기타 부정을보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8 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 단위는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구축 및 설치해야합니다.
(a) 14 메가 와트 (시간당 20 톤) 이상의 용량을 가진 단일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b) 14 메가 와트 이상의 단일 보일러 용량에 해당하는 산업 용광로 또는 고체 폐기물 소각로를 사용하는 경우,
(c) 일일 배출량 a 백 톤 이상 또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일일 배출량이 30킬로그램 이상,
(d)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기타 환경 민감 지역에 위치하여 일일 오수 배출량이 50톤 이상,
(e) 카테고리 Ⅰ 오염 물질이 포함된 폐수 일일 배출량이 50톤 이상,
(f) 환경 보호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소음 및 기타 오염원의 공공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조항을 규제해야 합니다. 제 9 조 신축, 변경, 확장 프로젝트 및 기술 전환 프로젝트는 승인 된 환경 영향 평가 문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건설 및 설치하고 오염 방지 및 제어 시설의 일부로 설계, 시공 및 동시에 주요 프로젝트에 동시에 사용해야합니다. 제 10 조 배출 단위의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계획은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건설 및 설치 기한 및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네트워킹의 도시 생태 및 환경 행정 부서에 따라야합니다. 제 11 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건설 및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
(a) 관련 기기의 자동 모니터링 시설은 국무원 생태 및 환경 시험 기관의 관리 부서를 통해 제품의 환경 모니터링 기기 테스트 적용 가능성, 분석 방법에 사용되는 관련 기기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준 샘플;
(b) 데이터 수집 및 온라인 자동 모니터링(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전송 및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 및 모니터링 센터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국가 표준의 기술 사양에 따라 전송은 안정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하며,
(3) 관련 국가 환경 모니터링 기술 사양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 기기는 비교 모니터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라) 환경 보호 표준의 요구에 따라 배출구 및 채취 포트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5) 모니터링 스테이션 건물 건설 사양, 전원 공급, 낙뢰 보호, 온도 및 습도 및 기타 기본 조건은 안정적인 작동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2조 건설 하수 단위,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설치는 기록을 위해 시 생태 환경 행정 부서에 보고된 기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제13조는 시 생태환경 행정 부서가 정식으로 가동하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후, 배출 장치는 모니터링 센터의 시설 및 시 생태 환경 행정 부서와 연결하여 30일 동안 시운전을 해야 한다. 시운전이 만료된 후, 하수 단위는 즉시 시 생태환경 행정 부서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감시시설의 신축, 변경, 증설 프로젝트 및 기술전환 프로젝트는 오염방지 및 통제시설의 인수 완료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제14조 배출 단위가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수락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자동 모니터링 시설 수락 신청 보고서, 수락 신청서, 프로젝트 요약 및 비교 시험 보고서,
(b) 요약 출력 데이터의 자동 모니터링 시설, 디버깅, 교정, 테스트 및 기타 기술 정보의 30일 시운전,
(c)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수락 신청서,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수락 신청서,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수락 신청서,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수락 신청서,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수락 신청서,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수락 신청서, 수락 신청서, 수락 신청서, 수락 신청서, 수락 신청서, 수락 시험서, 수락 신청서. (다) 자동 모니터링 및 제어 시설 운영 및 관리 시스템,
(라) 기타 관련 자료의 기술 요구 사항 및 수용을 충족하고
(마) 전문 운영 단위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 서비스 계약을 제공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