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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내부자 거래 관련 시스템

내부자 거래에 대한 민사 책임 부족의 원인

2000 년 6 월 5438+ 10 월 65438+5 월, 최고인민법원은' 증권시장의 허위 진술로 인한 민사침해 분쟁 접수 통지' 를 발표했다. "통지" 는 민사 보상 사건의 정의, 제한, 관할 및 소송 형태를 허위 진술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사법해석은 허위 진술만 규정하고 내막 거래, 시장 조작 등 위법 행위는 규정하지 않았다. 동시에,' 통지' 는 사건 접수를 위한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반드시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의 조사를 거쳐 발효처벌 결정을 내려야 접수할 수 있다. 내막 거래자의 민사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내막 거래는 은폐성이 있어 내막 거래 피해자가 증명하기가 어렵다. 증권 시장의 투자자와 상장회사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거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내막 정보를 알기가 어렵고, 내막 거래의 피해자도 내막 거래와 자신의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즉 피해자의 손실과 거래자의 위법 행위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

(2) 우리나라가 내막 거래를 규제하는 지도 사상은 개인의 이익이나 사회이익을 바탕으로 사회본위에 초점을 맞추고, 내막 거래가 증권시장과 국가감독질서에 미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내막 거래가 상장회사와 일반 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 [1]

(3) 우리나라 증권입법에서 민사 책임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효과적인 민사소송 구제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부 법조문에서 민사책임배상을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절차법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흔히 형식으로 흘러간다. 따라서 내부인 민사책임, 피해자 민사권리 구제 및 절차 보호 방면에서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민사 책임 수립의 필요성

(a) 내부자 거래의 해로움에서

1. 내막 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다.

회사는 증권 시장의 주체이며,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증권법의 기본 목표 중 하나이다. 내막 거래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내막 거래가 내막 정보와 관련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내막 거래가 회사에 미치는 피해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내막 거래가 회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내부자 거래가 허용 되는 경우에, 시장에 내부자 거래가 있을 때, 회사의 주식의 가격은 정확 하 고 제대로 증권 시장에 반영 될 수 없고,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 그리고 가동을 반영 하지 않으며, 따라서 회사의 행정관은 회사의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둘째, 내부자 거래는 회사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인원이 회사의 중대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할 때, 회사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회사의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따라서 자신이 신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회사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 투자자에 대한 내부자 거래의 피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줄곧 각국 증권입법의 기본 목표였다. 증권시장 상장사의 직접적인 의도는 자금을 모으는 것이고, 자금을 모으는 상대는 투자자이다. 투자자가 없으면 증권 시장을 운영할 수 없다. 내막 거래가 있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내막 거래는 증권시장의 공정성, 정의, 공개 원칙,' 위험 부담' 원칙과' 효율성' 원칙을 위반해 시장 효율성의 발휘를 파괴하고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운행 질서를 어지럽혔다.

(b) 내부자 거래의 위험을 제거 하기 위해 내부자 거래에 대 한 민사 책임 시스템의 설립에서.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통해 내막 거래를 타격한다. 이런 효과는 이상적이지 않으며 민사책임제도의 수립은 내막 거래의 피해를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드러났다.

1. 민사책임제도는 피해자의 형사와 행정책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형사와 행정책임은 내막 거래자를 타격할 수 있지만 실제 피해자는 자신의 손실을 메우기 어렵다. 내막 거래 민사 책임의 확립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증권법 제 207 조에 규정된 민사책임 우선원칙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민사책임 부재, 민사책임 우선원칙은 허황된 것이다.

민사 책임 시스템은 내부자 거래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법 구제는 주로 정부 기관에 의존한다.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많은 내막 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 결국 형사 책임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엄격한 요구, 행정 책임에 대한 처벌은 시장 안정과 같은 많은 정책 요소들을 포함한다. 민사책임을 추궁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으로 위법자를 찾아내는데 더 열중하고 있다. 이는 내막 거래자의 처벌률을 높이고 투자자를 동원해 증권감독부가 내막 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반내막 거래의 효율성과 성공률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많으면 손해배상액이 어마해서 불법 행위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내막 거래의 위법 비용을 증가시켜 내막 거래의 발생을 억제하고 억제할 수 있다.

내막 거래는 어떤 민사 책임입니까?

민사책임은 민사주체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다른 민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민사법적 결과이다. 민사 책임의 원인에 따라 계약 책임, 침해 책임, 부당이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내부자 거래에 대한 민사 책임은 무엇입니까? 첫째, 내막 거래에 대한 민사책임은 위약책임이 아니다. 이들의 거래 행위는 기본적으로 증권회사를 통해 이뤄지고, 피해자와 내막 거래자는 사전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내막 거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을 집중적으로 경매하는 증권거래에는 매일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 매매 쌍방은 보통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집중입찰 매커니즘 속 관계자와 브로커를 통해 거래하며, 역거래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다. 따라서 위약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부당이득의 민사 책임이라면 필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부당이득이론에 따르면 내막 거래자가 이윤을 내고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추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으로 인정하면 일련의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악의적인 피해자 (내막 거래인 줄 알고 반대 증권거래에 종사하는 사람) 가 이 이론에 따라 구성요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증권입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불법 행위 민사 책임은 현재 대다수 국가의 선택이다. 이런 책임을 채택하는 것은 적용 조건이 엄격하고 부당이득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책임과 증거 방면에서 더욱 그렇다.

중국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민사 책임 시스템 구축

내부자 거래에 대한 민사 책임은 일종의 침해 책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은 침해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침해 행위의 구성에는 위법 행위, 인과관계, 피해자 손실, 책임 등 핵심 문제가 포함된다. 이 문제들은 우리 나라가 내막 거래 민사 책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문장 들은 중국의 상황과 결합 하 여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논의할 예정 이다:

(1) 불법 행위 정보

내막 거래는 위법행위로 증권법 제 67 조와 제 70 조의 내막 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핵심은 내부자가 내부자 정보를 사용하여 내부자 거래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내막 거래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는 이론에 대하여 이 글은 내막 거래의 책임 부분에 소개될 것이다. 다음은 내막 정보와 내부자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이는 내막 거래를 인정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1, 내부자 정보

정보는 증권 시장의 신경이다. 시장 정보의 선점은 종종 거래 시기를 잘 파악하고 풍성한 거래 이윤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증권시장에서는 정보 보유가 투자 효과와 투자자 투자 결정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내막 정보의 경우 내막 정보는 내막 거래의 핵심이자 논리적 출발점이다. [3] 미국 판례법에 따르면 내막 정보는' 중대한 미공개 정보' 를 의미하며 영국에서는' 미공개 주가 민감한 정보' 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우리나라 증권법 제 69 조의 내막 정보에 대한 정의는' 회사 경영, 재무 또는 회사 증권시장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정보' 이다. 각국이 내막 거래에 대한 표현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내막 정보에 대한 인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첫째,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둘째, 이 정보는 증권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노화는 정보의 생명이다. 그러나 시장 정의를 지키는 법으로서 시장 경쟁 평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투자자가 정보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막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 정보 공개는 합법적인 거래와 내막 거래의 경계선이다. 하지만 정보 공개 여부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증권법' 제 64 조에 따르면 내막 정보 공개 기준은 이 내막 정보가 이미' 국가 관련 부처가 규정한 신문이나 전문 공보에 게재됐으며, 동시에 회사 거주지와 증권거래소에 모두 배치되어 공개 검열을 위해 마련됐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가 발표된 지 얼마나 지나야 공개될 수 있을까요? 내부자 정보를 입수한 사람이 정보가 발표되자마자 증권 거래에 종사한다면, 그가 사용하는 정보가 이미 공개 정보라는 의미인가? 정보의 공개는 공개의 형식을 중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개 후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을 중시해야 하는가?

미국 법원은 어떤 정보가 시장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공개되고, 발표 후 전파 과정에 있는 정보는 여전히 내막 정보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 대만성 법원은 정보 공개가 일반 투자자들이 함께 알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강제령 제 30 조는 공포란 "회사가 중요한 사실과 증권보고 등 서류를 대중이 알 수 있는 상태로 두기 위해 취한 조치"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의 발표에 관해서는, 발표일, 보도조직의 자유 등 비교적 까다로운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중요한 사실을 잘 알기 위해 필요한 시한을 정했다. "두 개 이상의 보고 조직에서 공개한 지 이미 12 시간이 지났다."

필자는 우리나라도 이런 방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정보가 공개되면 시장 소화기에 소화흡수해야 내막 정보가 진정으로 공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엄격한 공정원칙은 투자자들이 내막 정보를 동시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소화 흡수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공정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내막정보를 미리 알고 있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 소화 흡수 과정을 완료했다면, 정보가 공개되면 당연히 공정성과 정의의 법적 정신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우리 증권법은 우리나라의 전파 기술 수준, 정보 전달 채널, 사회문화 심리 등의 요소를 측정하고 적절한 시기를 정보 발표 후 시장 소화기로 규정하고 내막 거래를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법은 약자 투자자와 내부자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필자는 사법해석을 통해 증권법 제 64 조를 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증권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 우리나라 증권법은 18 조가 증권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막 정보를 열거하여 사법실무에서의 조작성을 보장했다. 하지만 어떻게' 중대한 영향' 을 질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을까요? "중대한 영향" 을 결정하는 기준은 정보가 증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정보를 기반으로 증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입법은 아직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중요한 정보' 를 인정하기 전에도 전반적인 인정 기준이 부족하다.

필자는' 중대한 영향' 자체가 사실 문제이자 법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막 정보가 증권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영향은 단지 가능성일 뿐 필요성은 아니다. 그러나' 증권법' 이 정보와 증권가격 연계의 필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정보와 투자자의 연계를 소홀히 한 것은 큰 아쉬움이다. 정보 요구가 증권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악의적인 내막 거래자들은 정보가 실제로 증권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핑계로 법률을 회피할 것이다. 반대로, 행위자가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 이 정보는 증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무심코 내막 거래에 종사하면 법이 예견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어떤 정보가 증권가격에' 중대한 영향' 을 끼치는 내막 정보인지,' 증권법' 에 열거된 18 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다른 상황은 판사가 자유롭게 재량할 수 있다고 본다. 법원이 이 정보가 증권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 정보는 증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막 정보에 속한다.

2. 내부 직원 결정

내부자의 정의 우리나라 입법은 내부자와 내부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현행 형법 제 180 조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보인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법 [4] 제 68 조와 중국증권감독회 1993[5]9 월 2 일 발표된' 증권사기 금지 잠행 조치' 제 6 조에서 우리나라 증권입법에 규정된 내막 인원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타이피스트 등과 같은 내부 업무 관계를 기준으로 정보를 얻는 회사 내부 인력 및 관련 정부 관리원, 정부 관리 내부 인력 (예: 증권감독회 직원, 발행인 주관부 직원, 승인 기관 직원 및 공상, 세무 부서 직원 등)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내부 인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

(2) 시장 관계자란 주로 회사와 업무 제휴가 없지만 업무나 직업으로 인해 내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예: 변호사, 회계사, 증권사 등 서비스 기관) 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가상의 내부 인원이라고 불릴 수 있다.

(3) 지배인은 주로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회사 이사회를 통제하는 사람 (예: 주식회사를 발행한 지주회사의 고위 경영진) 을 말한다.

그러나 각국은 내막 거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 [6] 를 가지고 있다. 외국 증권 시장의 발전을 보면, 필자는 상술한 총결산이 결코 전면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음 상황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1) 내부자의 배우자 및 기타 직계 친족 또는 이해관계자. 홍콩에서 내부자 거래자는' 해당 기관과 관련된 사람' 이거나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으로 해당 기관을 인수한 제안자여야 한다. 증권 (내막 거래) 조례 제 4 조는 해당 기관이나 계열사의 이사나 직원 (제 2 조), 해당 기관이나 계열사 65,438+0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 기타 관계자를 포함한' 해당 기관과 관련된 사람' 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7] 대만성 학자들은 대만성 주식시장의 많은' 투기가' 가운데 상장회사 이사, 감독자 또는 대주주가 부족하거나 직접 무대에 올라 해고하거나' 머리' 로 해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볶음가' 가 활발한 이유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소식이 잘 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데, 이는 그들의 특수한 지위와 관련이 있다. 이런 고려에 따라 1988 년 대만성이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때 늘어난 제 157 조 1 항 규정' 적용 제 22 조 (2) 항, 제 일본 법률은 정보인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첫째, 정보인은 상장회사 또는 증권회사의 직원, 대리인 또는 기타 인원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경찰, 검사, 중재인, 증권관리부 및 기타 관리부 관계자, 변호사, 회계사 등 법에 따라 합의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상장회사 지분 65,438+0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내부 직원도 포함돼 있으며, 세 번째는 회사 외부에서 직접 정보를 얻는 인원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실생활에서 내부인이 가족 구성원 주식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소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입법의 미비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또한 내부자의 배우자 및 기타 직계 친족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수탁자' 가 내막 거래자의 범위여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이는 주로 (1) 내부인이 가족 구성원 또는 기타 수탁자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2) 가족 구성원 간에 밀접한 성실성과 의존성이 있다. (3) 가족 구성원 간에 한 쪽이 정보를 누설하고, 다른 쪽은 그에 따라 정보의 자연관계를 받아들인다. [8]

(2) 정보 유출 및 정보 수신인. 우리 나라 증권법은 내막 정보 내부자가 내막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매와 관련된 증권을 건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원칙성 규정의 집행은 매우 어렵다. 필자는 당시 누설자와 수신자 쌍방의 주관적 심리 상태와 이익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측 모두 사건 관련 내용이 내막 정보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취인이 시장에 진출해 거래를 하며 내막 거래를 구성한다.

(3) 정보를 훔치는 사람. 정보를 훔치는 사람은 훔친 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에 종사하면 내막 거래를 구성할 수 있다. 정보를 훔치는 문제는 중국에서도 가능하다. 내가 보기에,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내막 정보를 얻는 것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불공평할 것이다. 비내부자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내막 정보를 얻어야 내부자로 간주된다.

(2) 내막 거래 민사 책임 클레임의 주체와 피해자의 손실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1. 청구 주체 결정

내부자 거래는 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정의를 침해하고 일반 투자자와 회사의 재산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클레임의 주체이다.

우리나라 대만' 증권거래법' 제 157 조는 "내부자거래를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이 소식이 공개되기 전 매매한 주가와 이 소식이 공개된 후 10 일 영업일의 평균 가격 차이를 제한해야 하며, 선의가 반대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원은 선의로 반대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배상 책임을 3 배로 높일 수 있다. 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사람은 선의의 상대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고 규정했다. 그러나 소식을 제공한 사람은 이 소식이 이미 공개되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여기서 선의로 반대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은 내부자가 증권을 매매할 때 내막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내부자와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원고는 내막 거래자와 반대 거래에 종사하는 선의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내부자 거래자와의 거래 행위는 정보를 숨기고 동등한 알 권리가 침해된 상황에서 선의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막 거래자의 악의적인 이익의 피해자다. 내부자 거래자들은 내막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위험을 초과하는 이런 손실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주관적으로는 요행으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그 손실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단점은 어떤 피해자가 선의인지, 어떤 피해자가 악의적인지, 소송 당사자가 과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 증권거래법 제 1934 조 (A) 항은 원고를' 겸업거래인' 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동시' 는 첫 내막 거래가 발생한 시기를 가리킨다. 위법 행위가 발생한 후에야 위법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 거래자' 의 종료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비교적 복잡하다. 첫 번째 견해는 내부자 거래 행위의 종료 시간이 동시 거래자의 종점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견해는 내막 거래가 끝난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시 거래자를 확정하는 종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법 행위는 증권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증권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위법 행위가 끝난 직후 사라지지 않고 한동안 지속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견해는 내막 거래 시작부터 정보 공개가 끝나는 모든 거래는' 동시 거래' 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광범위한 정의이다. 그러나 내부자 거래 정보 공개 간격이 너무 길거나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경우' 동시 거래인' 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9] 따라서 이 견해에도 단점이 있다. 미국 법원은' 동시 거래자' 의 인정에 대해 통일기준이 없고 판사의 자유재량권이 크다. 가장 좁은 정의는' 동시 거래자' 를 내막 거래의 대응자로 정의한다. 이 기준에서 원고와 피고는 거래 시간이 같을 뿐만 아니라' 동시 거래자' 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가격이 필요하다.

필자는 우리나라 법원이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경험과 능력을 감안하여 대만성의 청구권 주체를 선의의 피해자로 참고하여 법률의 정의성을 반영해야 하며, 동시에 미국의 방법을 참고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가장 좁은 정의를 채택하여 피해자의 인정과 실천 중의 운영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배상 금액을 확정하여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내막 거래 손실 배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내막 거래의 이익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이익을 얻는 것, 즉 재산을 늘리는 것이다. 하나는 마이너스 수익을 얻는 것, 즉 재산 손실을 피하는 것이다. 내막 거래 손실 배상을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 즉 실제 가치 계산법, 실제 인센티브 계산법, 차액계산법이 있다.

(1) 실제 값 방법. 내막 거래가 공개된 뒤 피해자가 거래할 때의 가격과 증권의 실제 가치 사이의 차이에 대한 배상액을 말한다. 물론 공개 후 실제 가치의 차이는 결정하기가 더 어렵다.

(2) 실제 유도법. 내막 거래자는 그 행위로 인한 증권가격 변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한 증권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내막 거래 공개를 외부 요인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조작하기 어렵다.

(3) 차이 계산 방법. 손해배상액이 주식거래와 같을 때의 가격과 내막 거래가 적발되거나 알려진 후 합리적인 시한 내 주가의 차이를 말한다. 이런 계산 방법은 결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허구적인 계산 방법이고, 때로는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은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다. 자연과학처럼 손실의 정확성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다. 이런 계산법이 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반영할 수 있다면.

미국 제 2 순회 법원은 "통보받지 않은 투자자는 내막 정보 공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매각하거나 매입한 주식과 실현된 시가의 차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차액 계산 방법을 채택한 바 있다. 대만성' 증권거래법' 제 157 조 2 항에 따르면 내부자 거래에 불법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선의로 반대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소식이 공개되기 전에 그 주식을 매매하는 가격과 그 소식이 공개된 후 10 거래영업일의 평균 종가의 차이를 제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계산 방법은 본질적으로 차액의 계산 방법이다.

필자는 차액계산법을 채택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여 우리나라가 입법에서 채택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내막 거래는 때때로 원고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피고가 받은 불법 소득으로 원고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행정과 형사책임에서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 미국 1934' 증권거래법' 제 20 조 (B) 항은 원고가 받은 배상 총액이 위법 행위의 원인으로 거래에서 얻은 이윤이나 피해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하다.

증권 내부자 거래의 인과 관계

증권 내막 거래 민사책임소송에서 원고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며 손해와 피고의 위법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내막 거래는 범위가 넓어 수단이 상당히 은밀하고 과학기술 함량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한 감시 시스템이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없는 한 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과학명언) 피해자는 종종 무고한 공공 투자자이며 정보 수집, 자금력, 조작 기술 등에서 모두 약세에 처해 있다. 그리고 집중 거래의 경우, 원래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어 원고는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내막 거래에서 투자자가 내막 거래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한다면 투자자를 법적 구제를 요구하는 고무공에서 쫓아내고 걷어차는 것과 같다. 불행한 투자자에게는' 죽음의 책' 과 다름없다. [10] 이런 결정들은 내막 거래의 성립을 전문기관이 조사를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는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선의로 증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거래이기도 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원인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미국과 세계 다른 나라의 법률은 점차 전통적인'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를 버리고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 선의거래에 대한 투자자 기소권을 부여하며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인과관계 추정' 은 행위자의 책임을 확대했지만 피고의 반증권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피고가 확실히 무고하다면 원고의 손실이 다른 독립 요인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여' 사실인과 관계' 를 배제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내막 거래와 투자자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대해 필자는 미국 묵시적 고소권에서 인과관계 추정 방법, 즉 법이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고가 반대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내부자 거래의 민사 책임 실현 메커니즘

제도 건설 과정에서 제도의 효과적인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 증권 내부자 거래에 대한 민사 책임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절차상 및 소송에서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증권시장에서는 대량의 인스턴트 동시 거래가 있어 내막 거래의 피해자들이 왕왕 방대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소송 유권을 할 때 사건 자체의 복잡하고 개인력의 얇고 소송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소송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내막 거래 민사 책임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만성에서는 증권선물시장발전재단이 1984 에 설립됐고, 투자자 서비스 및 보호센터는 1998 에 설립돼 중소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와 상장회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센터는 법률, 회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임무는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분쟁 접수, 조정, 소송 참여, 침해 사건 처리 등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은 자체 자금으로 모든 상장회사를 최소 65,438+0,000 주 이상 구매하고 회사를 주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단이 상장회사에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주주로 주주총회에 참가해 회사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회사의 해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 해석을 회의록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하고, 기록에 따라 통과된 결의안이 불법이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재단은 피해를 입은 선의투자자들을 초청하여 그 회사에 대한 집단소송을 의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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