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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남북 간 수자 전환 프로젝트의 선박 오염 방지 및 관리 방안

첫째, 남수북조동선 양주 구간의 수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선박오염방지 강화, 대운하 문화대와 생태문명건설 촉진,'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남수북조급수관리조례',' 장쑤 성 내하선박오염방지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태를 결합한다. 제 2 조 남수북조동선 공사 (이하 남수북조공사) 양주 구간에서 항행, 정박, 작업하는 선박, 선박 오염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양주시 남수북조공사 수역선박 오염방지는 예방위주의 예방과 방치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며 누가 누구를 오염시키는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남수북조 양주 () 단 수역 선박 오염 방지를 현지 환경 보호 계획에 포함시켜 선박 오염 방지에 유리한 경제, 기술 정책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박 오염 예방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다.

교통주관부는 선박, 항구, 부두, 선박 잠금 장치 및 그 운영 활동에 대한 오염 방지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항구, 부두, 선박 잠금 장치 오염 방지 시설 건설 및 운영, 선박 오염 방지 장비 및 장비 구성 및 사용, 선박 오염 물질 수집 및 배치 감독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주관부는 수질오염방지와 대기오염방지의 통일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선박유폐수, 독액물질오수, 사전처리제품 해안이전처분, 선박배기가스 모니터링 등의 감독책임을 맡고 있다.

도시 배수 주관부는 도시 하수 집중 처리 단위로 운송되는 선박 생활 하수 처리 처분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선박 생활 하수 액세스 포인트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도시관리주관부는 선박생활쓰레기를 도시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리, 처분체계에 포함시키고 선박생활쓰레기가 상륙한 후 운송과 처분에 대한 감독 등의 책임을 맡고 있다.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공안, 재정, 천연자원 및 계획, 수리, 농업농촌, 비즈니스, 응급관리, 시장감독관리 등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남수북조 양주시 수역 선박오염방지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수로운송경영자와 항구경영인은 오염방지관리제도, 교육훈련제도, 감독검사제도를 세워 선박오염방지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남수북조 양주 () 단 수역 선박 오염 방지, 선박 오염 수집 시설, 항구 오염 방지 인프라, 선박 오염류 접수 시설 건설 및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제 7 조 교통부문은 선박 오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선박 오염 방지법 및 규정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시 인민 정부는 선박 오염물 수신, 운송 및 처리 시설 건설 방안을 조직하고 발표해야 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선박오염물 수령, 운송, 처리 및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연간 건설 계획을 조직하고 시행을 감독하며 건설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책임이 있다. 제 9 조 항구, 부두, 선박 잠금 장치, 수상 서비스 지역 등. 관련 기준과 규정에 따라 선박생활쓰레기, 생활오수, 기름하수를 받는 시설과 설비를 건설하고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눈에 띄는 위치에 선박 오염물 수신점, 연락처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선박이 제때에 선박 오염물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0 조 선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생활하수, 기름폐수 등의 오염을 방지하는 설비와 기재를 갖추어야 하며, 수역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증명서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선박이 온라인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기계소의 생활오수와 유오수의 발생과 배출을 자동으로 지속적으로 기록하도록 독려한다. 제 11 조 400 톤 이상 생활 하수 처리 장치만 있는 선박은 요구에 따라 기술 개조를 해야 한다. 본 시의 기존 400 톤 이하의 운영 선박은 요구에 따라 생활오수 방오 개조를 진행해야 한다. 제 12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3 급 이상의 항로 마일리지와 선박 유량에 따라 선박생활쓰레기, 생활하수, 유오수 수신 기능을 갖춘 선박오염물 유량접수선을 설치하고 사전 접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선박이 양주시 남수북조공사 수역으로 생활쓰레기, 생활하수, 기름폐수, 유독성 액체물질이 함유된 오수 및 기타 오염된 물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험화학품 수송선박이 양주시 남수북조공사 수역에서 세탁실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위험폐기물과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규정을 위반하여 양주시 남수북조공사 수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는 관련 법규와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배출동력장치 운행으로 인한 배기가스와 배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선박이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다.

항구 부두는 법률, 법규, 강제기준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안전기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항구에 정박한 선박은 규정에 따라 해안 전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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