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 및 보상 규정"
첫째, 도시 주택 철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철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도시 계획구 내 국유지의 주택 철거에 적용되며, 철거인에게 보상 배치를 해야 한다.
제 3 조 도시 주택 철거는 반드시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구구 개조와 생태 환경 개선에 유리하고 문화재 고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 4 조 철거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에게 보상과 배치를 해야 한다. 철거된 사람은 이전 기한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철거인은 주택 철거 허가증을 취득한 단위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철거인' 이라고 부르는 것은 철거된 집의 소유자를 가리킨다.
제 5 조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도시 주택 철거 작업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주택 철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주택 철거관리부) 가 본 행정구역 내의 도시 주택 철거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로 협조하여 주택 철거 관리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택 철거와 관련된 토지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