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대는 마약사가 있는 운전면허증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을 근거로' 제 67 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해야 한다. (6) 흡연, 마약 주사 후 자동차 운전, 지역사회 금독, 강제 격리, 지역사회재활조치, 정신약품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에서 공안교통관리종합응용플랫폼은 전국 금독정보관리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전자의 상태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만약 국가가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그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해당 인원의 신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차관소에 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사찰서를 받아 차관소가 마약 방지 부서와 함께 점검한다. 검증 결과는 취소해야 할 상황에 속하지 않는다. 금독 부서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전국 금독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정정한 경우 차관소는 운전면허증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