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창강 주항로는 귀덕바드에서 국경선 243 호 주항로 제 3 조 성 교통행정 주관부문으로 란창강 항법의 주관부문으로 소속된 통항관리기관이 구체적인 관리책임을 수행한다.
란창강 주항로 선박 항행 안전은 사모항감국과 쌍판항감국이 관리한다. 제 4 조 란창강 항로 발전 계획은 성 교통행정 주관부에서 대외개방의 필요와 총괄적 고려, 종합이용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어 성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5 조 항로와 항로 시설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국가 및 지방 인민 정부가 승인 한 건설 프로젝트 외에도 랑캉 강 (Lancang River) 의 최고 항법 수위 이하의 수역, 해안 경사면, 해변, 강바닥 및 기타 수로에서 건설 시설, 모래 파기, 채석, 토양 채취 그러나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로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 6 조 수로 운송은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승인 없이는 수로 운송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 7 조 영업성 수로 운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 프랜차이즈 또는 출입국 여객화물 운송을 겸영하는 중외 선박의 항행 및 수로 운송 활동은 국가 관련 규정 및 관련 국제항행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 항행 선박은 반드시 항항 상태에 있어야 하며, 과부하되거나 비준된 항행 지역, 항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승객 조건을 갖추지 않은 선박은 몰래 승객을 태우는 것을 엄금한다. 항만 감독의 승인 없이는 위험물을 선적할 수 없다. 제 10 조 선박, 뗏목, 선원, 선상 여행객이 조난을 당할 경우,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자조를 조직하고, 가까운 항무감독이나 현지 인민정부에 조난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기관은 즉시 구조를 조직해야 한다. 조난현장 부근의 선박, 뗏목, 시설 직원들은 구조신호를 받은 후 전력으로 구조해야 한다. 제 11 조 선박 설계 및 수리는 성 해운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선박 설계 및 수리 단위는 선박 설계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새로 만든 선박의 설계 도면은 성급 선박 검사 부서에 심사 비준을 보고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영업선박은 성급 선박 검사 부서의 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유효한 선박 검사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선박은 투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2 조 수로 운송 단위는 선안 라디오 방송국을 설치하고 기타 무선 통신 설비를 사용하며, 관련 무선 관리 규정에 따라 신고 및 승인 절차를 처리해야 하며, 비준을 거친 후에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다.
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려면 반드시 수로교통업계의 무선통신관리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3 조 항구 단위, 선박, 배목, 시설은 란창강에 폐유, 잔유, 쓰레기, 배설물 등의 오염물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는 본 규정과 국가의 수로 운송 관리 규정을 위반하며, 성 항공무관리국이나 항무감독기관이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5 조 본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은 성 교통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6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