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완시 농민주택관리방법' 에 따르면 건설조건에 맞지 않는 촌민, 그 명의의 택지 사용권과 지상 농가는 마을 (지역사회) 이 조건에 맞는 마을 (거주지) 사람들에게 재활용하거나 양도하도록 독려했다.
불법 매매택지, 불법 건설 및 양도농가,' 소재산권실' 등 위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다.
재건축, 개조 또는 신설 농촌 주택 신청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소재한 구획은 토지, 공간 계획 등 법정계획 요건을 충족한다. 토지공간계획 과도기 동안 현행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시마스터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본 방법 제 10 조에 따르면 읍가는 본 관할 구역 내 농촌 주택 금지구, 건설제한 구역, 건설가능 구역을 정하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b) 농촌 주택의 재건, 재건 또는 신설은이 조치 제 8 조에 규정 된 "1 가구 1 주택" 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3) 농촌 주택 신설 신청은 반드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마을 (지역 사회) 단체 경제기구 회원.
2. 비단체 경제조직 구성원의 마을 (지역 사회) 과 주민.
3. 상술한 두 가지 경우는 아니지만, 이미 법에 따라 택지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 택지 사용 승인 서류를 취득하거나 집단토지사용권증서/부동산권증서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