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25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며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피고인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연락처.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94 조 인민법원은 판사 한 사람이 중재를 주재하거나 합의정이 중재를 주재할 수 있으며, 조정은 가능한 한 즉석에서 진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중재를 진행할 때 당사자와 증인에게 간단한 방식으로 출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