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해주세요 ~ ~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컴퓨터사용자협회 회원관리방법 (초안) 협회회원이 협회의 주체입니다. 협회 회원의 자질을 제고하고, 협회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협회 조직의 활력을 북돋우고, 협회 정관에 따라 이 방법을 특별히 제정하여 협회 정관의 보완으로 삼는다. 제 1 조 협회는 회원 관리 부서를 설립하여 전담자를 지정해 회원 업무를 관리한다. 관리자는 성 전체의 컴퓨터 사용자의 전반적인 상황과 핵심 구성원의 주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회원 임원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회원관리부가 설립되기 전에 사무실에서 회원관리를 담당한다. 제 2 조 협회는 회원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1 의 네 가지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협회에서의 직위에 따르면, 2. 멤버 단위의 유형에 따라 3 입니다. 회원이 있는 지역에 따라 분류하다. 4. 회원이 있는 업종에 따라. 분류 관리의 목적은 각 회원의 대표성을 평가하고 각종 회원에 대한 협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제 3 조 협회는 각 회원에 대한 회원 서류를 작성하는데, 주로 1 을 포함한다. 회원 등록 양식 (회원 사진 포함), 2. 회원 단위 컴퓨터 응용 프로필, 3. 회의 구성원의 업무 기록. 단위 회원의 회원 등록서에는 회원 단위 공인이나 단위 책임자 이메일을 통해 제출된 전자판 회원 등록서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원은 자신의 서명이나 이메일로 제출한 전자회원등기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 양식의 모든 항목을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작성합니다. 사정으로 협회에서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도 그 서류는 잘 보관해야 한다. 제 4 조 협회는 회원 통신 연락처 목록을 작성하여 회원의 주요 정보와 모든 연락처 정보 (단위, 직무, 유선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등) 를 신중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소통 방식에서는 맹점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르고 정확한 연계를 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이 회의에서 하는 일은 마땅히 심사와 등록을 해야 한다. 회원은 참여 활동, 회비 납부 및 협회 기반 각종 교류 협력에 등록하고 평가 결과를 협회에서의 지위와 이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회원 단위의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도 제때에 등록하여 서류에 기입해야 한다. 회원은 반드시 사회 규범의 모범 집행자여야 하며, 협회에 사회 이미지를 세워야 한다. 회원들이 나쁜 사회적 행동을 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사회적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면, 정관에 따라 상무이사회에 회부하여 회원 자격 취소를 논의해야 한다. 제 6 조 협회는 이사 및 이사 이상 회원이 단위 회원으로 간주되고, 한 회원 단위에는 1-2 명의 회원 단위 대표가 있을 수 있으며, 주대표와 부대표로 나뉜다. 제 7 조 회원은 동적 관리를 실시한다. 회원 단위 대표가 자리를 옮기면 회의에서 해당 직무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만약 그들의 새 직위가 여전히 본성에 있다면, 자동으로 일반 개인 회원으로 하강한다. 회원 단위 대표나 개인 회원이 본성에서 전출되면 일반 회원 자격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제 8 조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집행이사, 이사직의 회원 단위 대표가 자리를 옮긴 후 새로 임명된 인원은 원래 단위 대표의 직무를 직접 대표할 수 없고, 협회의 심사를 거친 후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통과를 논의한 후에야 비로소 원래 직무를 인수하거나 새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은 권리와 의무의 동등성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회원자격을 취소하는 조건은 법률 위반, 회비 체불 외에도 회원이 다른 회의에서 회원의무를 이행하는 상황 (예: 협회 활동 참여 등) 을 회원자격을 측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주요 조건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각급 회원은 행사 토론사항에 대해 발언권이 없고 행사장의 다른 대우를 누리지 않는다. 2. 3 회 연속 행사에 불참하고, 6 회 연속 행사에 불참하고, 클럽에서 회원의 모든 권익을 누리는 것을 중지하고, 회원의 명예만 유지하고, 경고한다. 1 년 이상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 탈퇴로 간주되어 회원의 명성을 더 이상 누리지 않습니다. 3.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등 6 개월 연속 해당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참가 지도자들의 경우, 자동 사퇴 복직은 상무이사회의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10 조 본 방법은 상무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