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고용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초기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초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 자료와 초심의견을 국무원 건설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등기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변경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계속하는 경우, 등록 초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 자료와 초심의견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 변경
등록 증명서
새 고용주와 체결한 노동 계약 사본;
원래 고용주와의 노동 계약 해지 증명서;
외국인, 대만, 홍콩, 마카오 인원은 외국인 취업증과 대만, 홍콩, 마카오 직원 취업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