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되어 있다면, 이 일은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있으니, 가까운 곳에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치안관리처벌법' 제 27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a) 사교, 사교, 미신 활동에 종사하도록 다른 사람을 조직, 선동, 강압, 사기 또는 선동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 (2) 종교나 기공을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