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중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관, 외자기업, 국제기구 주중대사 및 중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본 방법에 따라 외국인 자녀 학교 (이하 학교)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 학교는 중학교 (일반 중학교 포함) 및 이하 학교로 제한된다.
제 4 조 학교 개설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해당 학생 규모와 학교 운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2) 교육과 교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교사가 있다.
(3) 필요한 장소, 시설 및 기타 학교 운영 조건이 필요하다.
(4) 필요한 학교 운영 경비와 안정적인 자금원이 필요하다.
제 5 조 학교 개설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학교 운영 신청서 (학교 운영 목적, 등록 계획, 등록 지역, 학교 운영 규모 등 포함);
(b) 학교 헌장;
(3) 신청자의 증빙 서류;
(4) 교장 및 이사회 회원 명단 및 자격증;
(5) 학교를 운영할 시설, 자금, 학교 건물, 장소, 경비원 및 관련 증빙 서류
(6) 교사 출처.
제 6 조 학교 개설, 신청인이 학교 소재지를 개설할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동의를 거친 후 국무원 교육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제 7 조 비준된 학교는 비준일로부터 법인 자격을 갖추고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학교는 분교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학교는 중국 체류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의 자녀를 모집한다. 학교는 중국 시민의 중국 자녀를 입학시켜서는 안 된다.
제 9 조 학교의 교과 과정, 교재, 교수 계획은 학교가 스스로 결정한다.
제 10 조 학교 운영 경비는 신청자가 해결한다.
학교는 중국 내에서 상공업활동과 기타 영리성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정부는 중국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 과정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2 조 학교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과 외국인이 중국에서 일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학교에서 주중대사 영관 인원과 배우자를 채용하는 것은 외교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 시민을 고용하는 학교는 반드시 성급 교육 행정부에 신청해야 비준을 거쳐야 고용할 수 있다.
제 13 조 학교는 교육 설비와 사무용품을 수입하여 국가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학교와 교직원과 학생은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 인민의 풍속 습관을 존중해야 하며, 중국 국민의 국가 안보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학교 건설용지는 마땅히 국가 토지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학교 건물과 장소는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 명부, 교재 등을 보내야 한다. 매년 현지 교육행정부에 신고하고 현지 교육행정부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는다.
학교 교장과 이사회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성급 교육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7 조는 이 방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성 교육 행정부는 상황의 경중을 보고 학교와 주최자에게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허가없이 학교를 무단으로 설립한다.
(2) 중국 시민의 자녀를 모집한다.
(c) 학교 자원 (자금, 학생 및 교사 포함) 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4) 공상 활동 및 기타 영리 활동에 종사한다.
(5) 중국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하다.
제 18 조 외교대표기관의 중국 외교관 자녀 학교 관리는 이 방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19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방법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0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그전에 이미 설립된 학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1, 베이징 한국 유치원 (2000 년 8 월 1996/12/19,/kloc-0
2. 베이징 조선학교 (1998/05/28)
3. 베이징 몬테소리 국제 유치원 (1996/06/11)
4. 베이징 경서학교 (1996/06/11)
5. 베이징 BISS 국제학교 (1996/06/11)
6. 베이징 셰리국제학교 (1996/05/07)
7. 베이징 순의국제학교 (1997/ 12/29)
8. 베이징 요중 국제학교 (1996/06/11)
베이징 용혈 국제학교 (2000/02/24)
10, 베이징 조지 브라운 국제 유치원 (2002/0 1/2 1, 2002 년 7 월 18 베이징 조지 보인국제로 이름 변경
베이징 중관촌 국제학교 1 1(2003/05/30)
12, 베이징 영국 학교 (2003 년 7 월 28 일)
13, 베이징 이튼 국제 유치원 (2003/07/ 17)
14, 베이징 드웨이 영국 국제학교 (2004/0 1/ 16)
15, 베이징 오스트레일리아 국제학교 (2004/06/03)
16, 베이징 안녕하세요 영국 학교 (2005 년 6 월 /7 월)
17, 베이징 서금영국학교 (2005/06/ 12)
18, 베이징 삼익국제유치원 (2005/ 10/03)
19, 베이징 캐나다 국제학교 (2006/07/28)
20. 베이징 프랑스 국제학교 (2007/0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