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쳉 신문 (Cheng Xinwen) 은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부동산 등록 기관의 등록 없이는 부동산 권리를 획득하고 누릴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등록된 부동산권은 논란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등록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이런 견해는 관객이 넓어 민사와 행정 사법부가 서로 떠넘기고 민사와 행정 판결이 서로 충돌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당사자의 소송 부담은 물론 사법의 권위와 공신을 손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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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은 부동산 권리 귀속과 부동산 권리 등록의 근거가 되는 매매, 증여, 담보로 발생한 분쟁으로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에서 상술한 민사분쟁 해결을 함께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함께 심리한 것을 제외하고 있다. 당사자는 부동산 등기부의 기록이 물권 상황과 일치하지 않고 그 부동산의 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