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49 조는 기업간에 지급되는 관리비, 기업내 영업기관 간에 지급되는 임대료, 로열티, 비은행 기업 내 영업기관 간에 지급되는 이자는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총국 모자회사 간 노무지불 관련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8]86 호) 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및 시행조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경내 독립법인의 모자회사 간 노무문제 지급 통지는 다음과 같다.
1. 모회사가 자회사 (이하 자회사) 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독립기업 간 공정거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정상적인 노무비로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 모자회사가 독립기업 간 업무왕래에 따라 가격을 받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조정할 권리가 있다.
2. 모회사가 자회사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때, 쌍방은 서비스 계약이나 협의를 체결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 유료기준 및 금액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위 계약이나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서비스 비용은 모회사가 영업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자회사가 비용으로 세전에 공제해야 합니다.
3. 모회사는 자회사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과되는 봉사료는 항목별로 계약이나 계약을 체결하여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공유계약을 통해 받을 수도 있다. 즉 모회사와 자회사가 서비스비용분담계약이나 계약을 체결하고, 모회사는 자회사에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비용과 일정 비율의 이윤을 자회사에 부과하는 서비스료의 총액으로 수익서비스를 받는 자회사 (영리기업, 적자기업, 공제를 받는 기업 포함) 에서 받을 수 있다
상해의 한도는 양가로 분리되어 있다. 네가 가격을 책정할 때 한도는 고정 소비일 뿐이다. 할당량을 설정한 후 작업자의 인터페이스로 전환한 다음 대량 로드 가격을 사용하여 작업자의 가격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