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재와 관련된 분쟁은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 전화하거나12315 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2. 노동 쟁의가 있으면 노동감사대대에 전화하거나 12333 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고소회사의 기본 상황과 사건 경과를 설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권익 논란을 벌여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