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시장 (통합 도매 시장 및 전문 도매 시장 포함):
시장이 있는 도시의 비농업 인구 654.38+0 만 이상, 시장의 주요 제품 연간 거래량은 현지 해당 제품의 총 매출의 654.38+0/3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 거래 및 보조 시설이 비교적 완벽하다.
원산지 시장:
시장은 전국 또는 지역성 신선한 농산물의 주산지에 위치하여 우월한 지리적 위치와 양호한 교통 수송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채소 도매시장: 시장 지역 채소 재배 면적은 30 만 무 이상이며, 시장 연간 거래량은 현지 채소 생산량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2) 과일 도매시장: 시장 소재지 과일 재배 면적 654.38+ 만무 이상, 시장 연간 거래량은 현지 과일 생산량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3) 가축 도매 시장: 시장 연간 거래량이 현지 가축 생산량의 1/2 이상을 차지한다.
(4) 수산물 도매시장: 시장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항이나 담수제품의 주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장 수산물의 연간 거래량은 65438 만 톤 이상이다.
다른 신선한 농산물 시장은 위의 원칙을 참고한다. 제 6 조 시장의 부지 선정과 건설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계획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법규에 부합한다. 제 7 조 시장 거래 규칙과 관리 조치가 비교적 완벽하고, 시장 거래 질서가 양호하며, 시장 운영 규범이 있다. 제 8 조 시장은 공식적으로 1 년 이상 운영된다. 제 3 장 신청 및 승인 절차 제 9 조 지정 시장 신청 절차
지정시장을 신고하려면 현지 정부와 성급 농목수산 농간주관부에 신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 양도 시장: 시장 소재지 시급 이상 인민정부가 농업부를 추천하고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성급 농목 수산 농간 농간 등 주관 부서를 참고해야 한다.
산지시장: 지급 이상 인민정부와 성급 농목수산 농간주관부에서 추천하고 농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지정 시장의 승인 절차.
농업부는 지방정부와 성급 농목수산 농간주관부의 건의에 따라 검사 평가를 거쳐 지정시장 명명을 승인했다. 제 4 장 지정시장에 대한 지원 제 11 조는 시장 건설과 발전의 필요에 따라 시장 발전과 규범경영에 유리한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제 12 조는 국내외 투자 연결, 국가 정책적 대출 사업 쟁취 등에 있다. 을 눌러 지정된 시장을 지원합니다. 제 13 조는 지정 시장과 국가 중점 생농산물 생산 가공 기지를 도와 안정적인 생산 및 판매 연계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제 14 조 지정시장을 우선적으로 흡수하여 농업부 전국 채소 바구니 제품 도매시장 정보망에 가입하여 시장 운영과 발전 정책, 생산 판매 동태 등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제 15 조는 시장의 건설, 발전 및 경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건의를 제공하여 시장경영규칙을 제정하고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 16 조: 모든 수준의 시장 관리자를위한 중앙 집중식 훈련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조사 및 교환 활동을 조직하고, 농업부 전국 야채 바구니 엔지니어링 사무소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제 5 장 지정 시장의 직책 제 17 조는 통일규정에 따라 농무부가 수여하는' 채소 바구니 공사 지정 신선한 농산물 중앙 도매시장' 로고를 달았다. 제 18 조 농업부의 관리 및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19 조는 규정된 시간에 따라 농업부 국가채소바구니 공사청에 분기와 연간 시장 운행 상황을 보고한다. 각종 상품의 거래량, 거래액, 거래가격, 시장 운행 중의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포함한다. 제 20 조 시장관리기관이 법정대표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농업부 국가채소바구니 공사청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평가 제 21 조는 2 년마다 지정시장에 대한 종합 평가와 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시장 자격에 맞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는 지정시장명을 철회한다. 제 22 조는 경영 상태가 양호한 시장과 시장 관리자를 정기적으로 표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