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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업 단위의 일반 납세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정보 기술 서비스, 포렌식 컨설팅 서비스

금융 부동산 개발, 교육 및 보조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 설명에 관한 회보(차이수이 [2065 438+06] 제 140호)에 따르면, "XII. R&D 및 기술 서비스, 정보 기술 서비스, 사법 컨설팅 서비스, 기술 판매, 저작권 등과 같은 무형 자산. 사업체가 아닌 일반 납세자는 간이 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3%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XVII. 제17조에 규정된 정책을 제외하고, 본 회람은 2065438년 5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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