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주거임대주택은 임대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는 주택을 의미하며 민박집, 호텔 객실, 정책적 임대주택, 자건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주거임대주택 안전관리는 출처 예방, 부서 협력, 속지 관리, 종합통치의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시, 현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주거임대주택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주거임대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보장하고, 대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해 주거임대주택 관리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고,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이용한다.
개발구와 행정구역 내 시 현급 인민정부가 설립한 관리기관은 본급 인민정부가 위탁한 직책에 따라 지역 내 주거임대옥을 관리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기관은 주택 임대 주택 안전 관리 서비스의 종합 조정, 조직, 지도 및 감독을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임대 주택 정보 관리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임대 주택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합니다.
(b) 임대 주택 정보 등록 시스템 및 기타 관리 시스템 개선
(3) 치안신고제도와 임대주택 치안위법 신고제도를 세우고 임대주택 치안위법행위에 대한 불만과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4) 임차인과 임차인에게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임대 주택 정보를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5) 타운십, 거리 및 행정 부서가 임대 주택 보안 관리 서비스, 교육 기관 직원을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6) 임대주택에 대한 일상적인 순찰, 정기 방문 및 치안검사, 치안홍보교육 조직
(7) 주택 임대 주택의 기타 치안 관리 서비스. 제 6 조 소방구조기관은 주택임대주택 소방안전의 종합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주거용 임대 주택의 화재 예방 지침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b) 마을과 거리가 주거용 임대 주택의 화재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주거용 임대 주택의 화재 안전 검사를 실시하며, 화재 안전 불만을 이행한다.
(3) 타운십, 거리 및 행정 부서가 주거용 임대 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 홍보 및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주거용 임대 주택에 대한 화재 경고 교육을 수행하도록 안내합니다.
(d) 주택 임대 주택의 기타 화재 안전 관리. 제 7 조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부동산) 관리부는 주택 임대 주택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주거임대의 건물 안전 예방 업무를 지도하고 독촉한다.
(2) 부동산 서비스 기업, 부동산 중개 서비스 기관 및 가스 기업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3) 도시 주택 임대 등록을 담당하고 공안, 소방, 시장감독관리부와 함께 주택 임대 계약 당사자가 통일된 형식의 주택 임대 계약 시범문을 사용하도록 독촉한다.
(d) 주택 임대 주택의 기타 임대 관리. 제 8 조 발전개혁, 정무서비스 데이터 관리, 전력관리, 응급관리, 시장감독, 농업농촌, 민정, 자연자원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주택임대주택의 안전관리를 잘 한다. 제 9 조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속지 관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a) 주거 임대 주택의 안전 관리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그리드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2) 주거임대주택 및 임대인, 임차인 등의 정보를 동적으로 조사하여 주거임대주택 및 임대인, 임차인 등의 지역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3) 주거용 임대 주택의 안전 검사를 조직한다.
(4) 주택 임대 주택의 안전 위험 제거를 촉구한다.
(5) 주택 임대 주택 안전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때에 통지한다.
(6) 주택 임대 주택 안전 비상 훈련 및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0 조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주거임대주택의 안전관리 규정을 잘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1) 필요에 따라 주택 임대 주택 정보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임자를 이행한다.
(2) 본 마을, 지역사회 임차인의 정보 수집 및 등록을 돕는다.
(3) 관련 부서와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가 주택임대주택의 안전검사를 실시해 안전위험을 제때에 보고하도록 돕는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촌민회의, 주민회의를 개최하도록 독려하고, 주거임대주택 안전사용 요구를 촌규민약 및 주민공약에 포함시키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