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 원조 보장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 원조 관련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고,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률 원조 업무의 필요성을 보장하고, 법률 원조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 법률 원조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률 원조 업무를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률 원조 인원의 업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7 조 변호사 협회는 법률 사무소와 변호사가 법률 원조 업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사회단체, 사업단위, 사회조직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사법행정부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제 9 조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개인 및 기타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법에 따라 기부 등을 통해 법률 원조를 지원한다. 조건에 맞는 세금 혜택을 주다. 제 10 조 사법행정부는 반복적인 법률 원조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법률 원조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언론 매체는 법률 원조의 공익성 선전을 적극 전개하여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법률 원조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기관과 인원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법률지원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지원 업무를 조직하고, 법률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검토하며, 변호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법률 지원 자원봉사자 등 법률 지원 인원을 배정하여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지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3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변호사 자격 또는 법률 직업 자격을 갖춘 사람을 스스로 배정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가까운 곳에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이나 연락처를 설치하여 법률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 14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 등에 입주해 변호인이 없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5 조 사법행정부는 정부 조달 등을 통해 로펌 등 법률서비스 기관을 선택해 수령인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6 조 로펌, 기층법률서비스소, 변호사, 기층법률서비스 종사자는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로펌과 기층 법률 서비스는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 17 조 국가는 자발적 법률 원조 서비스를 장려하고 규제한다. 자격을 갖춘 개인을 법률 원조 자원봉사자로 지원하여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하다.
고등 학교, 과학연구기관은 법학교육,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법학전문학생을 법률지원봉사자로 조직해 사법행정부의 지도하에 당사자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초안 등 법률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자원봉사자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18 조 국가는 법률에 따라 법률 서비스 자원의 지역 간 이동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여 로펌, 변호사 및 법률 지원 자원봉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법률 서비스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법률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19 조 법률 원조 인원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제때에 수령인에게 기준에 맞는 법률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0 조 법률 원조 인원은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수령인에게 어떤 재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21 조 법률 원조 기관과 법률 원조 인원은 법률 지원 제공 과정에서 알고 있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3 장 형식 및 범위 제 22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인원을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법률 원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률 자문
(2) 대신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한다.
(3) 형사 방어 및 대리인;
(4) 민사사건, 행정사건, 국가배상사건의 소송대리인과 비소송대리인
(5) 당직 변호사의 법률 원조;
(6) 노동 분쟁 조정 중재 기관;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