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202 1 년 6 월 8 일 장춘시 공안국 경제기술개발구 지부가 길림청여단 길림김영부의 불법 모금안 상황을 통보했다. 공안기관은 다시 한 번 불법 모금에 참여한 행위자 (지사장, 팀매니저, 업무원 등 불법 모금에 도움을 준 사람 포함) 에게 본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자수해 위법소득을 환불할 것을 촉구했다. 본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때에 위법소득을 환불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가벼운 처벌이나 면제, 환불 거부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