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헌장은 총 6 장 37 조로 나뉘며, 제 1 장은 총칙이다. 두 번째 장은 회원 단위입니다. 세 번째 장은 조직입니다. 네 번째 장은 권위이다. 다섯 번째 장은 의무이다. 제 6 장은 부칙이다.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산서대 학생동아리 연합회는 2002 년 6 월 5 일+10 월에 설립되었다. 전교학생동아리를 바탕으로 학생동아리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학생동아리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 가장 높은 의사결정기관이다.
제 2 조 학생동아리연합회의 기본 업무: 학생동아리의 전면적인 업무에 대한 지도와 건의를 제공하고 동아리 활동의 타당성을 심사할 권리가 있다. 대중 단체 관리의 권리를 감독하다. 동아리 설립 및 취소 신청에 대한 심사권 국가법과 교칙을 준수하면서 광대한 동아리와 회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동아리가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동아리 활동 방면에서 학교 당위원회와 학교단위원회에 서면 의견이나 건의를 제출하다.
제 3 조 HKCSS 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동아리 상황을 통보하고 학생동아리와 회원의 의견을 들으며 적극적으로 해결을 연구하고 있다. 학생 동아리는 반드시 제때에 진실하게 학생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학생회의 지도자에 복종하고, 학생회의 일에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산서대 범위 내의 각종 학생단체가 제정한 모든 규칙과 결정은 이를 근거로 하여 산서대 학생동아리 헌장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회원 단위
제 5 조 학생동아리 연합회 회원 단위는 산대 사회단체연합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각종 학생동아리 및 부속동아리를 포함한다. 회원 단위는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고,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제 6 조 회원 단위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동등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향유한다.
(2) 이사회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
(3) 동아리 관리 문제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연합회가 학교 당위원회와 학교단위원회에 사실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4)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이사회에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지역 사회 사업 토론에 참여할 권리;
(6) 동아리 관리와 활동에서 합리적인 도움을 요구할 권리
(7) 직무상 과실이 있을 경우 본국의 상급 기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회원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캠퍼스 문명을 보호하고,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
(2) 정관을 준수하고, 이사회 결의안을 집행하고, 이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3) 민주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단체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이사회와 산대 협회의 명예와 이익을 보호한다.
(5) 각 학생협회는 매년 지정된 시간에 HKCSS 에 동아리등록비와 인터넷 유지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조직 구조
제 8 조이 협의회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중앙 집권이다.
제 9 조 본회는 의장단과 각 부처로 구성된다.
제 10 조 기능기관
조직 구조도계 인사국 산시대학교 학생연합회 의장 장현옥, 산시대 학생연합회 부회장 겸 산시대학단위 직속 총지서기, 산시대학단위 직속 총지부주석 겸 * * * 왕, 산시대단위 직속 총지부서기장, 산시대 학생연합회 부주석기, 산시대 학생연합회 부주석, 산시대 학생동아리연합회 총지부 부서기 장예신, 산시대학단 부회장 겸 * * * 유개연, 산시대 학생동아리 부회장 진호, 산시대 학생동아리 연합회 부회장 한창, 산시대 학생동아리 연합회 부회장 겸 * * * 진무, 산시대 학생동아리 연합회 총서기 손교천, 산시대학생연합회 부회장 온가자랑, 무캠퍼스 대관동캠퍼스 서기처 차관 마교 조직부 차관, 이닝녕 홍보부 차관, 감찰부 차관 채, 오명가 정보부 차관 마일영네성효, 왕조우 활동부 차관 양우비전카이 리썬 홍보부 차관 우웅 이영, 장미동, 소옥기 차관, 장위봉, 조화우, 부차관 수가일, 구 차관
국: 학련 최고 의사 결정 지도 기관, 전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정기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각 부서의 업무를 분배, 지도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사무국: 각 부처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배포를 업로드하고, 동아리 활동을 담당하는 회의 조직, 정보 통지, 도장 보관, 문서 초안 작성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조직부: 동아리의 인사 업무를 감독하고 동아리의 등록, 합병, 취소, 동아리의' 우우' 입당, 심사, 평가 업무를 정기적으로 전개한다.
홍보부: 연합회가 국내외에서의 정기 홍보를 담당하고, 각 행사의 홍보 계획을 맡고, 홍보 계획을 세우고, 홍보용품을 승인하고 관리합니다.
감독부: 동아리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 및 감독하고, 동아리 업무 위법검사를 실시하고, 동아리 활동 전개에 대한 평가와 신고를 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정보부: 사이버 보안 건설 강화, 네트워크 정보 플랫폼 유지 보수 업데이트 및 뉴스 편집, 인터넷 홍보, 인터넷 여론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사부: 각 활동의 기획과 전개를 담당하고, 지역사회문체활동을 조직하고, 지역사회 활동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외무부: 대외교류, 각종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행사를 위한 자금과 후원을 마련하고,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후원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부: 재무 관리, 자금 조달, 동아리 등록 관리비 수집, 활동 예산 검토, 동아리 재무사용 표준화, 정기적으로 재무어음 발표 등을 담당합니다.
권익부: 동아리 권익분쟁 해결을 조율하고 동아리 권익, 회원신용인증, 자금신청 등을 진행한다. 동시에 불만 센터를 설립하여 학생 불만을 접수하다.
커뮤니티 개발 연구 센터: 커뮤니티 이론 연구, 커뮤니티 엘리트 교육, 학생 커뮤니티 포럼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주 조사 연구를 전개하고, 협회가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협회 발전을 위한 조언과 지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 11 조 중앙사회대는 전교대회에서 선출되고, 국은 중앙사회대 각 부 대표와 동아리 책임자가 선출한다. 후보자는 사회노조, 협회연합회에서 1 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재직 기간 동안 일을 잘 해야 한다. 선정 자격과 후보자 명단은 지난 사회연합회 의장단이 심사하고 발표한다. 원칙적으로 당선된 임원은 학생협회에서 어떠한 성격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부장, 차관은 의장단이 지명하고, 이사회 대회의 민주선거가 발생한다.
제 12 조 협회는 의장책임제를 실시하고, 주석은 협회와 회원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사장이 사정상 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은 부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일상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했다.
제 13 조 기사회연맹 직원들이 사정상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서면사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사회연맹 의장단의 토론 동의를 거쳐, 보고단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사회노조 직원들이 직장에서 심각한 실직 행위가 있을 때 사회노조 의장단을 통해 비준을 논의하고 연대위의 비준을 보고하면 제명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회 직원이 사직하거나 해고한 후, 공석의 직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보선될 수 있다. 후보자는 사회과련 의장단이 지명하여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고, 연대위의 비준을 보고한다. 단체위 심사가 통과된 뒤 동아리 대표대회에서 투표를 했고 투표 결과는 전교에서 발표됐다.
제 15 조 각 학생회 연합회 임기 1 년, 매년 12 월경 교체 선거를 실시한다.
제 4 장 책임 권한
제 16 조 HKCSS 는 정기적으로 동아리 책임자 회의를 조직하고, 중대 행사 (동아리활동 월, 동아리 흡수 신입 회원 등) 가 있을 경우 임시로 개최될 수 있다. ) 또는 특별한 경우.
제 17 조 각 회원 단위에서 전교나 사회를 위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학교 밖 인원을 교내에서 학술 교류 활동을 하도록 초청해야 하는 경우, HKCSS 에 행사 신청 및 행사 방안을 제출하고 HKCSS 의 승인을 받아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8 조 학생단체는 그 헌장과 제도 허가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행사 문제 (예: 시간 또는 장소 충돌) 와 중대 행사가 발생하면 사회단체연합회에 제때 보고하고 조정, 관리 및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제 19 조 중앙사회단체연합회는 각종 동아리의 회비와 후원자금의 사용 현황을 감독하고 점검할 권리가 있다.
제 20 조 사회복지이사회 임원은 매 학기마다 주관 동아리의 정기회의나 활동에 한 번 이상 참가해 필요한 의견과 건의를 해야 한다. 의장단 구성원은 매 학기마다 한 번 이상 동아리 책임자 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회 위원들이 이사회가 내린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보류하고 호소할 권리가 있지만, 결의 유효기간 내에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22 조 회원의 절반 이상이 회원대회를 열고' 산서대 학생동아리 관리조례' 개정을 논의할 수 있으며, 3 분의 2 가 넘는 회원동의가 발효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 23 조 학생단체의 신청은 HKCSS 가 처리한다. 성립을 신청한 학생동아리에 대해서는 HKCSS 가 신청자의 자질, 신청 자료 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반달 내에 한 차례 회의를 안배하여 건의와 지도 의견을 제출하다. 수정된 신청 자료는 1 주일 이내에 분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연체되지 않는 것은 포기 신청으로 간주된다.
제 24 조 HKCSS 는 회원 단위를 검토하고 철회할 책임이 있다. CSU 는 정기적으로 구성원 단위를 평가합니다. 경영혼란, 재정불명, 회원반영이 강하고, 장정 위반과' 산서대 학생동아리 관리조례' 를 심각하게 위반한 동아리에 대해 중남대는 동아리 취소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어 규정에 따라 부서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
제 5 장 정의 문제
제 25 조 이사회 구성원은 정관과 이사회 결의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26 조 중앙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매주 고정시간에 그 사무실에서 중앙주관기관 회원대회를 개최한다. 매월 마지막 주에 한 번 지역사회 지도자 회의를 열다.
제 27 조 연합회 구성원은 연합회와 각종 동아리의 영예를 수호하고 학생동아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싸워야 한다.
제 28 조 이사회는 결의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민주적 집중제 원칙을 준수하여 공개, 정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29 조 동아리 구성원은 반드시 솔선수범하여' 산서대 학생동아리 관리조례' 를 진지하게 집행해야 하며, 반드시 제때에 회의에 참가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서면으로 휴가를 내야 한다.
제 30 조 본업을 잘 하는 기초 위에서 연합회 구성원은 의장단이 맡긴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하고 학생 동아리 발전을 위한 조언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 31 조 사회단체는 자주 주동적으로 학생동아리와 연락해서 학생동아리의 발전 동향을 이해하고 학생동아리를 감독하고 지지하며 발전을 도와야 한다.
제 32 조 학생동아리는 학생동아리의 문제점과 회원의 의견을 HKCSS 에 진실하게 반영하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 33 조 동아리는 각 학교 동아리와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동아리 관리 경험을 교류하며 학교 동아리의 교간 교류와 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34 조 사회과학계연합회의 정식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협회 회원대회를 열어 정관을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참석자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통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 35 조 본 정관의 미완은 이사회 구성원 총회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제 36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산서대 학생연합회에 속한다.
제 37 조이 헌장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