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표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홍콩 증권 및 선물 규칙 조례 8조 1항에 따라 이번 거래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FO 8조 1항은 홍콩증권선물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장 기업의 발표, 성명, 통지 및 기타 문서에 허위, 불완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차이나 딩이펑은 실제로 주식 거래 정지 요청을 받기 전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이광이는 현재 차이나 딩이펑의 비상임 이사, 회장, 이사회 투자자 관계 위원회 위원 등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이나 딩이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장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선강퉁 투자법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지 오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