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건강증 신규는 예방검진비 취소로 식품생산경영, 공공서비스, 화장품, 일회용 의료제품, 유독유해와 방사능 작업, 보육간호 등 5 대 업계 관계자들이 건강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직접 고객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건강증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삼출성 피부병 및 기타 공중위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치유되지 않을 때까지 직접 고객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화장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화장품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건강검진에 주로 관여하는 질병은 이질, 장티푸스, 활동성 폐결핵, 전염성 피부병 등 전염병이다. 이런 질병을 진단하면 미용미용, 수입식품, 공중욕실 등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없고, 치유해야 일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5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