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가 본격화되기 30 일 전, 토지관리부는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이번 토지경매 공고를 발표했다.
2. 일부러 경매하는 사람은 토지관리부에 신청해 이번 경매 관련 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경매사는 경매인이 제공한 자료를 심사하고, 통과된 경매인이 필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며, 동시에 경매의 번호표를 수령한다.
3. 공고에 규정된 시간, 장소에 따라 경매에 참가합니다. 정식 경매 전에 사회자는 먼저 토지의 상세한 상황을 소개하는데, 예비 가격과 가산 방식, 최종 입찰자가 이번 토지 경매의 경매인이 된다.
4. 경매인이 되면 경매 거래확인서에 서명하고 15 일 이내에 토지관리부와 토지양도협정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상응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다 내야 법에 따라 등록하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토지 경매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등 입찰 프로젝트 부지를 양도하다.
2, 원래 할당 또는 양도 승인, 토지 사용, 사용 조건 변경으로 인해 경영 부동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타 토지;
3, 토지 사용권 경매 양도 신청서;
4. 법원은 경매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여 채무를 청산한다고 판결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3 조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계 도급을 실시하고, 가계도급을 실시해서는 안 되는 황산, 황구, 황구, 황탄은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도급할 수 있으며, 재배업, 임업, 축산,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 가계가 도급한 경작지 도급기간은 30 년, 잔디밭은 30 년에서 50 년, 삼림지는 30 년에서 70 년이다. 경작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30 년 더 연장하면 초원 임지 도급기간이 법에 따라 연장된다.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국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