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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신고하는 전화는 얼마입니까?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전국 통일전화 12333 불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현지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전화 상담 서비스 센터 현황12333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전화 상담 서비스는 민생 서비스에서 큰 역할을 했다. 노동 보장 정책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 제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와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여 갈등을 싹트게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 * *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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