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예제 1
건강 식품 회사 사업 범위: 식품 생산; 광고 업무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
보건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보건식품 소매.
템플릿 예 3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보건식품, 사전 포장식품, 계생용품, 청소용품, 일용품, 소독용품.
템플릿 예 4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보건식품) (허가증 유효기간은 2008 년 8 월 16 일까지 유효).
템플릿 예 5
건강 식품 회사 사업 범위: 소매: 건강 식품; 벌크식, 사전 포장식품 (위생건강 등록번호 20 14 제 24 호 보건식품 경영 사전 등록서 승인 기한과 범위 경영) * * *
템플릿 예 6
보건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보건식품, 음료의 연구 개발, 생산 및 판매 의료 기기 및 농산물 판매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7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화물과 기술을 제외한 각종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수출입 상품 목록 제외) 을 운영한다. 기타 사전 포장 식품 도매; 건강식품 도매 화장품 및 위생 용품 도매; 주방, 세면도구 및 일용 잡화 도매 화장품 및 위생 용품 소매 주방 용품 및 생필품 소매 기타 생필품 소매 농수산물 수매 (식품, 씨앗 제외).
템플릿 예 8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온라인 소매보건식품, 사전 포장식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9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벌제품 (유효위생허가로 운영됨) 의류, 섬유, 침구 및 농수산물 판매 자영과 대리 각종 상품의 수출입,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템플릿 예제 10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생산판매: 보건식품, 식품, 조미료, 음료.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 1
보건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바이오제품 기술의 개발과 판매; 의료 기기 생산 및 판매 위생용품, 일용소독제품, 보건식품 (유효기간부터 국가의 새로운 보건식품관리규정 정책이 반포되기 전), 식품 화장품 스마트홈 제품 개발 및 판매 녹화 및 보전 기술 개발 및 이전; 의류,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품, 철물교전, 일회용 식기, 스포츠용품, 일용품, 전자제품, 기석, 서화, 소장품 (문화재 제외), 비전문 농수산물 도매 소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2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보건식품,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판매 차 세트, 유리 제품, 세라믹 제품 판매; 농업 기술 연구 개발, 기술 서비스, 기술 이전 및 기술 자문 1 차 농산물 판매 농업 레저 관광 서비스 자영과 대리 각종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3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보건식품 생산 (식품위생허가증 승인 범위 기준) 사전 포장식품, 유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포함) 도매 소매 공예품, 화장품, 백화점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4
보건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보건식품 도매, 소매 사전 포장 식품 및 벌크 식품 도매 및 소매; 화장품, 일용품, 세탁용품, 사무용품, 전자제품, 철물제품, 공예품, 기계설비, 가정용 소독용품, 의료기기 판매 (비허가 품목) 비즈니스 정보 컨설팅 문화 정보 컨설팅 회의 서비스 전시 서비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5
보건식품회사 경영범위: 허가경영사업: 생산음료 (고체음료) (전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은 201411.8 까지 유효); 사전 포장 식품 (말린 과일, 견과류, 계란 및 계란 제품, 밀가루, 쌀국수 제품, 베이커리 제품, 콩 제품, 설탕에 절인 과일, 인스턴트 식품, 비 알콜 음료, 차 제외 차 음료, 커피, 코코아) 및 유제품 (유아용 조제 분유 포함) 도매 소매 (식품 유통 허가
템플릿 예 16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허가경영사업: 사전 포장식품 소매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17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판매: 보건식품, 일용품, 가전제품 * * [법률법규에 의해 금지된 경영금지; 법률 법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을 받기 전에는 경영할 수 없다. 관련 승인 의견의 유효 기간 내에 운영]
템플릿 예 18
보건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특수식품, 일용품, 헬스장비, 스킨케어 미용제품의 도매, 소매 및 수입업무 (국가가 특별 접근 관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19
보건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식품생산과 식품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0
건강 식품 회사 사업 범위: 판매: 건강 식품; 제조: 통조림 (과일 통조림, 가축 통조림).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 1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의 차, 백합, 보건식품 판매 Dendrobium, 미국 인삼 및 기타 한약 판매; 사무용품의 도매 및 소매 비즈니스 정보 컨설팅 서비스 전자 상거래.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2
보건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초급농산물 인수, 판매 (국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포장 식품 및 벌크 식품 도매 및 소매; 한약재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3
보건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보건식품, 일용품, 화장품 판매. (라이센스 항목의 기간은 승인된 라이센스 기간과 동일합니다.)
템플릿 예 24
건강 식품 회사 사업 범위: 도매: 건강 식품; 소매 사전 포장 식품 및 벌크 식품; 차 함유 제품의 생산 (기타 카테고리).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5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도매겸 소매: 보건식품, 계생용품, 일용품, 화장품, 전자제품, 1 종 의료기기, 소독제품. (허가가 있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경영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예 26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편의식품 (기타 편의식품) 가공 판매.
템플릿 예 27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도매소매: 보건식품.
템플릿 예 28
건강 식품 회사 사업 범위: 식품 판매;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자문 및 기술 서비스 기업 계획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다. (기업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 항목을 선택하고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비준된 내용에 따라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본 시의 산업 정책이 금지하고 제한하는 항목의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예 29
건강 식품 회사 사업 범위: 고체 음료 제조; 차 음료 및 기타 음료 제조; 사탕과 초콜릿 제조업.
템플릿 예 30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보건식품 소매] (알파 크롬분유 #) [위생허가번호로 운영한다. : gdfda 간추자 [2009] 030 1j0069 호, 20 13 년 5 월 4 일까지 유효]; 정형포장식품 소매 [식품위생허가증 경영 (2009] 제 0304b02 198 호) 에 의거하여 20 13 년 4 월 9 일까지 유효].
템플릿 예 3 1
보건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보건식품 소매.
템플릿 예 32
보건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보건식품의 기술 개발 위생 소독 제품 및 화장품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위생 소독 제품 및 화장품, 문구, 가구, 강재, 스포츠용품, 의류, 철물 전기, 일용품, 가전제품, 통신제품, 건축재료, 화학제품 (위험화학품 제외), 환경설비 판매 건강식품 판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포장 식품 도매 (영업 기한은 허가 승인 기한과 동일). (국가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비준을 거치거나 유효한 허가증을 소지해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3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판매 (냉동식품 제외) 특수 식품 판매 (건강 식품); 일반 운임 식품 기술 개발 및 기술 자문;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팔다. (기업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 항목을 선택하고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사전 포장 식품 판매 (냉동 식품 제외); 특수식품 판매 (보건식품), 일반화물 및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비준된 내용에 따라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본 시의 산업 정책이 금지하고 제한하는 항목의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예 34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구강 액 (강유표 서양삼 음료) 을 생산하고, 구강 액 건강식품을 가공한다. 음료 생산 (기타 음료); 소매 사전 포장 식품. 자영업 및 대행 각종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5
보건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보건식품, 식품제조 (허가증별 범위),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 인수 (국가별 규정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6
보건식품회사 경영범위: 도매소매: 사전포장식품 (알코올음료, 유제품 제외, 식품유통허가로 운영됨, 유효기간은 20 16 년 3 월, 12 까지 유효). S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7
보건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보건식품의 생산 가공.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8
건강 식품 회사 사업 범위: 건강 식품 제조; 인스턴트 국수 및 기타 인스턴트 식품 생산; 케이크, 사탕 및 설탕 도매; 사탕 및 초콜릿 제조; 차 음료 및 기타 음료 제조; 사전 포장 식품 도매; 사전 포장 식품 소매; 고체 음료 제조 차 작물 및 음료 작물 도매; 식품 과학 기술 연구 서비스 의학 연구 및 실험 개발 약물 개발 허가받지 않은 의료 기기 운영 상품 도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상품 소매 무역 (허가 및 승인 된 상품 제외);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9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보주, 와인 제조; 토산품 초급 가공 및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0
보건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판매, 냉동식품 제외 특수식품 판매, 보건식품 제한 (식품유통허가증은 202 1 년 9 월 27 일까지 유효) 대행자 및 광고 게시 일용품, 스포츠용품, 기계설비,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기술 자문 경제 무역 상담 화물, 기술 및 대리인의 수출입. (기업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 항목을 선택하고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냉동 식품을 제외한 사전 포장 식품 판매; 특수식품 판매는 보건식품 및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로 제한되며,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비준된 내용에 따라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본 시의 산업 정책이 금지하고 제한하는 항목의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예 4 1
건강 식품 회사 사업 범위: 건강 식품 도매; 사전 포장 식품 도매 과자, 사탕, 설탕 (냉동식품 제외); 각종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수출입 상품 목록 제외) 에 종사하며,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화물과 기술은 제외한다.
템플릿 예 42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판매: 보건식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3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소매: 보건식품, 화장품, 헬스기재, 백화점, 정형포장식품. (유효 허가로 운영됨)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음)
템플릿 예 44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도매 (숙식할로겐, 냉동냉동 제외), 헬스장비, 문체용품, 일용백화점, 화장품, 화학제품 및 원료 판매 생물 전문 분야의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서비스, 기술 컨설팅, 시장 정보 컨설팅 및 조사 (사회 조사, 사회 연구, 여론 조사, 여론 조사 허용 안 함), 전시 서비스. 전자상거래 (통신부가가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됨), 식용 농산물 (생돼지 제품 제외), 식품 유통. 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5
건강 식품 회사 사업 범위: 건강 식품 제조; 건강식품 도매 건강식품 소매 고체 음료 제조 차 음료 및 기타 음료 제조; 사탕 및 초콜릿 제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식품 제조 기타 사전 포장 식품 도매에 포함되지 않음 (냉동식품 제외) 사전 포장식품의 술, 음료, 차 도매 (냉동식품 제외) 사전 포장식품의 술, 음료, 차 소매 (냉동식품 제외) 기타 명시되지 않은 기계 장비 대여 (허가 승인이 필요한 항목 제외) 각종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관리 (수출입 상품 카탈로그는 별도 첨부하지 않음),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상품과 기술 제외 본 기업의 자체 생산품의 수출업무와 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 부품, 원보재료의 수입업무 (수출입상품목록 제외)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상품과 기술은 예외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의료 기기 도매; 첫 번째 유형의 의료 기기 소매; 화장품 및 위생 용품 도매; 화장품 및 위생 용품 소매 섬유 및 니트웨어 소매; 기타 생필품 소매 인터넷 판매.
템플릿 예 46
보건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보건식품, 일용품, 화장품, 가전제품, 친환경 설비 소매 및 관련 정보 컨설팅 서비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7
보건식품회사의 경영 범위: 약품과 보건식품의 기술 개발 화장품 및 일 용품의 기술 개발 및 판매 국내 무역. 건강식품, 사전 포장식품, 산적식품 도매.
템플릿 예 48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허가경영항목: 일반경영항목 없음: 화장품, 일용품, 공예품, 시계, 의류 판매.
템플릿 예 49
보건식품회사 경영 범위: 영양보건식품, 용품 및 기기 연구 개발, 영양보건에 관한 기술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양도 사전 포장 식품, 헬스장비, 백화점 판매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