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 수수료는 구매자가 상품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로, 이는 불법입니다.
자동차판매관리법에 따르면 "매매업자는 자동차, 부속품 및 기타 관련 상품의 가격과 각 서비스별 요금을 영업장 내에 적절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된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추가 요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자동차를 구입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