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란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성질과 손해가치를 바꿀 수 있는 유형재산으로, 토지와 그 정물, 물질적 실체 및 관련 권익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건물과 땅에서 자라는 식물. 부동산
자연적 성격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토지, 토지정물, 토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토지제품, 자연이나 인력으로 토지에 붙어 분리할 수 없는 기타 물건. 물질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에 의존하는 권익을 포함한다. 부동산 평가 규범: 부동산 (부동산), 토지, 건물 및 기타 지상 정물 (실물과 실물에 의존하는 권익 포함). 부동산 평가사 자격시험용 책: 부동산은 토지, 건물 및 기타 토지정물을 가리키며 실물, 권익, 위치의 결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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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특징
부동산은 자연 사물의 특성으로서. 1, 고정: 위치 고정이라고도 합니다. 즉,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2. 개성: 특이성, 이질성, 이질성, 독특함 (위치, 활용, 권리의 차이 포함) 이라고도 합니다. 3. 내구성: 수명이 길고, 사용이나 배치로 인해 땅이 손실되거나 파괴되지 않으며, 부가가치라고도 합니다. 이 건물은 수명이 길다. 중국의 토지는 사용 연한이 있다. 4.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명 유한공급, 토지총량 제한, 탄력경제공급이라고도 합니다.
사회 경제적 특징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관계와 경제관계의 특징을 반영하다. 1, 가치가 크다: 부동산은 일반 상품에 비해 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총가격도 높다. 2. 용도다양성: 용도경쟁, 전환, 공존의 가능성이라고도 하며, 주로 개방공간의 특징을 가리킨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토지 이용의 우선 순위는 상업, 사무실, 주택, 공업, 경작지, 목장, 목초지, 삼림, 황무지이다. 3. 관련 범위가 넓습니다: 상호 영향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은 사회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며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외부성이라고 불리며, 양수 외부성과 음수 외부성으로 나뉜다. 제한된 권리와 이익: 광범위한 참여로 인해 발생합니다. 정부는 주로 통제권, 징수권, 과세권, 몰수권 등 4 가지 특권을 설정함으로써 관리한다. 5. 실현난이도: 일명 실현능력이 약하고, 실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가치가 높고, 움직일 수 없고, 제약이 쉽기 때문이다.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부동산의 공통성, 독립 용도, 가치, 분리 가능성, 개발 수준 및 위치 시장 상황입니다. 6. 가치 보존: 가치 상승은 면적을 늘릴 수 없고, 교통 등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존은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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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의 한 형태. 부동산이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속성, 희소성, 무형성, 이동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이에 대한 전문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다. 민사실체법에서 부동산권의 변경 (예: 부동산을 매매로 하는 물건이나 담보권 설립) 은 반드시 일정한 등록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모두 비슷한 법률 규정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번영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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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동산과 부동산의 정의
국가마다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현재 국제사회는 단순히 이동 여부와 가치 평가절하를 동산과 부동산을 정의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가치와 물권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적 요건이다. 비행기, 배 등. 국제적으로 부동산으로 정의됩니다. 그 가치가 어마하기 때문에 재산권 변경을 처리할 때 반드시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민법의 물건은 인체 외부에 존재하고 사람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통제되거나 지배될 수 있는 물질 대상을 가리킨다. 다른 기준에 따르면,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 유통물과 유통물 제한, 특정물과 종류, 주체와 종속물, 분리가능 물질과 분리불가물, 원시물과 번식물, 주체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대상 등.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이 가운데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은 이 물건이 움직일 수 있는지, 그 가치가 이동으로 인해 훼손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동산이란 그 가치나 용도를 손상시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이란 움직이거나 움직일 수 없어 그 가치나 사용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텔레비전, 책상 같은 것은 보통 움직이지 않지만 부동산은 아니다. 이 물건들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동으로 인해 평가절하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 움직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지혜명언) 그래서, 당신의 컴퓨터, 텔레비전, 책상 등은 모두 동산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은 때때로 서로 교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수원의 과일나무에 걸려 있는 열매는 과일나무에 걸려 부동산이며, 따면 동산이 된다. 강철 시멘트 등. 모두 동산이지만, 그들이 집을 짓는 데 사용되면 부동산이 된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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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선의로 연구를 취득하다
이 카탈로그는 권리외관설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선의의 취득에 대한 부정설과 긍정설에 대해 현대사회에서는 부동산의 선의취득이 동산보다 더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다. 선진국의 입법을 연구함으로써 프랑스 일본 등은 부동산의 선의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부동산 등록의 형식심사제도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실질심사제도를 실시하고, 부동산의 선의는 중국에서 그 제도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선의취득 제도는 근대 이래 민법제도의 중요한 제도로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활동의 동태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른바 불법 부동산을 방지하다
동산의 선의취득 제도는 부와 화물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유통안전의 경제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고 발전한 것이다. 선의취득 제도는 고대 게르만법의 수호 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제생활의 산물이다. 그것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기나긴 시기를 거쳤다. 그것의 제도 창설, 판례, 이론은 여러 차례 변하여 많은 시장경제국가에서 확립되어 유통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선의취득 제도가 부동산 분야에도 적용되는지, 각국의 입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론 연구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의 영업권 취득에 관한 이론적 논쟁과 논평
1 .. 부정적인 이론. 현재 우리 학자들은 선의취득 제도가 동산 분야에만 적용된다고 보편적으로 믿고 있다. 이른바 선의취득이란 "다른 사람의 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양도인을 말하며, 그가 점유한 타인을 구매자에게 불법적으로 납품한 후, 구매자는 선의로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즉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원동산 소유자는 매수인에게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는 의미다. 부동산의 경우, "등록이 공시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에서 소유자를 오인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록제도의 수립으로 제 3 자는 부동산의 권리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따라서 부동산 등록 제도가 수립된 후, "부동산법 분야는 더 이상 선의로 얻은 원칙과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비록' 선의로 동산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다 해도 위법건물 등 극소수의 미보전등기 부동산 위에 있을 뿐이다. " "등록된 부동산 등록 오류는 공신 원칙이나 등록 수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선의의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긍정적으로 말하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부동산의 선의의 취득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나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제 89 조 규정 * * * 과 * * * 선의로 취득한 재산, * * * 와 * *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구매자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받을 때 선의와 잘못이 없다면 타인의 이익을 희생하고 거래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여 매매 관계의 효력을 확인한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현대부동산등록제도가 아무리 독립적이고 완벽하더라도 등록권 내용과 권리의 실제 상태의 불일치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 며 부동산이 처분할 권리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처분권을 가진 사람과 거래한다고 잘못 생각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부동산의 선의를 배제한 적용은 근거가 없고, 등록공시를 믿고 처분권이 없는 사람에게서 부동산을 획득한 선의의 제 3 자도 불공평하다. 부정론은 부동산의 선의취득에 반대하지만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아니다.
같다. 부정론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의 대표는 양혜성 선생이다. 이들은 "물권 등록의 공신력에 따라 등록이 잘못되거나 누락되어도 선의의 제 3 자는 등록이 틀림없다고 믿고 등록명으로 거래하는 이익은 여전히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선의의 제 3 자는 부동산 등록을 신뢰하고 등록명으로 거래하며, 등록명이 실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그들은 부동산이 선의로 취득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비논리적이다. 양혜성 씨는 선의취득 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관련해 "정우보 씨가 선의취득 제도의 존재를 법의 특별규정으로 해석한 것은 정확한 해석이다" 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선의취득 제도는 점유한 공신효력에 근거한 제도이며, 결코 타당하지 않다" 고 생각한다. 점유한 공신 효력, 즉 물권 변동의 공시 효력에 따라 동산의 소유자로 추정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양혜성 씨는 법적 권한 부여 이론과 권리 현현 이론에 찬성한다. 권리외형론에서 보면 부동산도 선의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법권론은 반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부정적인 이론의 첫 번째 관점을 설명하는 것 같다. 이론적으로, 그것은 실제로 부동산의 선의의 취득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선의의 취득 모순을 부인했다. 그러나 부동산의 선의의 취득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법률 권한 부여의 관점을 확고히 견지하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선의취득 제도가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법률의 특수규정으로 인해 법률제도의 내재 논리에 어긋나고 우리나라 물권법의 응당한 연구에도 불리하다. 두 번째 부정론의 관점은 손선생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부동산 등록제도의 존재와 부동산 등록부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누구도 부동산 분야의 거래 결함에 대해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선의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은 물권의 공신 원칙과 부동산의 선의를 완전히 반대한다. 그들은 공신 원칙에 따라 공시와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표지물의 양도인은 처분할 권리가 없고 선의로 공시를 신뢰하는 양수인은 여전히 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추정 공시는 당사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결정하는 의의가 있다. 등록의 이름이나 점유자가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면 등록이나 소유를 신뢰하는 제 3 자는 선의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신 원칙을 공시하는 기준은 객관적이고 선의로 얻은 기준은 주관적이다. 따라서 부동산 분야에서는 제 3 자가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권리의 실제 상태를 항변할 수 없다. 등록은 부동산의 공시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신 공신 원칙은 부동산에 적용될 수 있고, 선의취득 제도는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부동산 등록권의 내용이 물권 지위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요약하면, 이런 불일치의 주요 원인은 (1) 등록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잘못된 등록이나 오류 취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2) 등록 이외의 법적 변경 (예: 법정 상속인이 상속권을 취득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제외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상속등록을 하는 경우) (3)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지만 등록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4) 법에 따라 부동산권을 취득하는데, 예를 들면 토지를 징수하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 (5) 부동산 * * * 은 * * * 과 관련이 있으며, 부동산권은 * * * 한 사람 또는 일부 명에만 등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3 자는 종종 권리의 실제 상태를 알기가 어렵다. 제 3 자는 물권 상황을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되며, 선의로 부동산 등록을 신뢰하고 등록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한다. 이때 부동산의 선의의 획득을 부인하는 것은 선의의 제 3 인의 이익 보호에 불리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관점의 결함은 실생활에 이미 존재하고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등록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부동산의 선의의 취득을 인정하려 하지만, 부동산의 선의의 취득을 바탕으로 이견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식이 등록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 양측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소유권 변경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권자나 부동산 소유권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모든 사람의 가능성도 없고 선의취득 제도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도 없다" 고 보고 있다. 이는 * * * 및 * * * 선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예외임을 알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부동산이 선의로 획득한 전제, 즉 부동산 권리 등록 기록이 물권 지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등록 심사는 모두 형식적인 심사일 뿐이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도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상술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글은 부동산 등록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중국에서는 부동산의 선의취득이 * * * 모든 부동산뿐만 아니라 등록된 모든 부동산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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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선의로 얻은 이론적 근거인 선의취득 제도는 고대 게르만법의' 손으로 손을 감싸는' 원칙에서 기원했다. 이 원칙에 따라 소유는 물권의 표현이다. 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동산 소유인으로 추정되며, 동산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도 반드시 표지물을 점유하여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권리자가 그 재산을 소유하지 않을 때, 그 권리의 효력은 약해질 것이다. 한 사람이 제멋대로 자신의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동산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 제 3 자에게 동산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손으로 손을 감싸라" 원칙은 권리의 표상을 중시하고, 권리의 표상을 권리의 표상으로 삼는다. 이는 고대 게르만법 관념의 소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없지만 상품경제의 발전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객관적인 수요에 적응하여 강력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이후 독일 민법과 스위스 민법은 기본적으로' 손 보호손' 원칙에 기반한 권리 외관 기준을 채택하고 부동산 등록과 동산 소유를 물권으로 하는 법률 공시 형식으로 확률의 추정으로 물권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객관적인 진실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손 보호수" 원칙에는 거래 안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권리 외관론은 소유를 권리' 외투' 라는 개념과 로마법의' 선의적' 요소를 흡수하는 것을 바탕으로 점차 주류 이론으로 발전했다. 게르만법상의 부동산 회수 제도와 그 제한 근거는 게르만인 고유의 공시 사상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런 사상의 현대적 표현은 선의취득 제도이다. 물권 공시 원칙에 따라 물권의 정확한 실질은 법적 인가의 형식, 즉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된 물권과 동산 소유사실이 대표하는 물권이 정확한 물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물권 공시의 권리가 정확한 추정 효력이다. 추정 효력에 따르면 선의의 제 3 자가 부동산 등록이나 동산 소유를 신뢰하는 표시를 할 때, 그 표현이 실체 권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을 신뢰하는 선의의 제 3 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선의의 제 3 자가 획득한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권리 외관 이론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거래 안전 보호에 대한 요구에 따라 탄생했다. 당사자의 내부 요소를 차단하여 당사자 간의 내부 상황이 유출되지 않고 제 3 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며, 권리와 법률 관계의 외부 형식을 상대적 이익의 보호 기준으로 삼는다. 부동산
선의취득 제도의 전제는 소유권 관념의 출현이다. 소유와 소유권의 분리로 인해 선의취득 제도는 그 존재의 현실적 기초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점유자와 소유주가 하나가 되면 선의취득 제도를 적용할 공간이 없다. 개념 소유권이 발달하면서 소유와 소유권의 분리가 많아지면서 선의취득 제도도 발전하여 선의의 제 3 인의 합법적인 이익과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했다. 현대 각국의 물권 공시 방식의 통일은 선의취득 제도의 적용에 기초를 제공한다. "독일 민법통칙" 은 "동산 거래에서 선의의 취득자가 확보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부동산에서 등록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동산에서 등기부 대신 다른 사람의 소유와 소유를 양보하는 것은 보호해야 할 선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돈명언). " 따라서 소유와 등록은 모두 권리를 대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점유가 대표권을 가진 것은' 표상에서 실제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런 가능성에 근거하여 사실 지배 표지를 가진 물건의 표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와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관념의 소유권이 한층 더 발전하여 소유와 소유권의 분리를 초래하고 현대가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명제에 도전을 제기하였다. 소유와 이 권리의 빈번한 분리로 소유된 동산의 공시 방식이 부족해 실제로 그 동산을 통제하는 보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소유권 보유와 양도보증의 경우, 점유인의 소유권으로 그 동산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더욱 의심스럽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부동산, 이로 인해 선의취득 제도의 기초가 흔들렸다. 일정한 모양을 통해 관념의 귀속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공시 원칙을 통해 동산물권에서 사실상 버려져 모양이 물권의 존재를 나타내는 기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공개 원칙에서 파생된 공신 원칙이 전제를 잃게 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이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록제도의 건립과 보완으로 부동산 등록은 정부가 통일해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된 권리가 물권과 일치함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은 등록부에 기재된 권리가 물권이라고 믿을 수 있다. 동산의 소유는 확률성으로 공신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록은 공시 방식으로 실제 권리와의 불일치도가 동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 공신력이 더 높다. 따라서 선의의 제 3 자가 부동산 등록부의 기록을 신뢰하여 등록명으로 인위적으로 거래할 경우, 등록과 권리가 분리되더라도 선의의 제 3 자는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등록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한.
이 단락의 제도 기초를 편집하다
부동산이 선의로 획득한 제도의 기초: 선진국의 입법은 부동산의 선의에 대해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민법전 제 2279 조는 "동산과 관련될 때 소유권증빙과 동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법의 선의의 취득은 동산에만 적용된다. 동산만이 소유와 소유에 따른 권리의 귀속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독일 민법전 932 조는 "재산이 양도인에 속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제 929 조에 규정된 양도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단, 상술한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때 선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929 조 규정: "동산 소유권 이전, 소유자가 양수인에게 재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며, 양측 당사자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다. 양수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 동의서만 양도하면 된다. " 독일 민법전' 제 932 조는 선의의 취득이 동산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제 929 조는 물건을 동산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제 932 조는' 동산소유권의 상실과 소멸' 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 제 192 조,' 스위스 민법' 제 708 조,' 대만성 민법' 제 80 1 조,' 미국 통일상법전' 제 2403 조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일부 학자들은 "각국의 민사입법은 동산 거래만이 선의취득 제도에 따라 보호되고, 부동산 거래는 선의취득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단언했다. 그러나' 독일 민법전' 제 892 조는 토지 등록의 공신력을 믿는 기초 위에서 토지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그것은 선의의 취득을 동산으로 제한하는 제한을 돌파하고 선의의 취득 적용 범위를 부동산으로 확대했다. 스위스는 등록된 모든 부동산에 선의취득 제도를 적용한다. 스위스 민법 제 973 조 1 항은 "누구든지 선의로 부동산 등록부의 등록을 신뢰하고 따라서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자를 취득하는 사람은 보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성 토지법 제 43 조도 "본법에 따라 등록하면 절대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은 절대적인 효력을 지녔으며, 제 3 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을 부여한 사항은 절대적인 공신력으로 제 3 자가 등록을 신뢰하여 토지권리를 얻을 때 등록 사유도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진정한 권리자는 제 3 자에 대항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만성은 다년간의 전면적인 검토를 거쳐 1999 년 3 월 민법재산권 부분 개정안 초안을 완성했으며, 원래 2 10 조보다 75 조 증가, 15 조 삭제, 수정/KLOC- 물권이 부동산이 되다.
한편, 선의의 제 3 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부동산의 선의의 취득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 759 조 제 2 항은 "부동산 등록을 신뢰하는 선의의 제 3 자는 법적 행위에 따라 물권 변동등록을 처리했다. 그 변동의 효력은 원래 등록의 무효나 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선의의 취득에 관한 각국의 입법 규정이 일부 학자들이 단언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 선의의 취득이 적용되는지, 각국 입법회가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주된 이유는 국가마다 부동산 등록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 일본,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부동산의 증서 등록제도를 실시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형식 심사. 등록관은 등록 신청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심사를 할 뿐, 계약에 포함된 권리에 결함이 있는지 묻지 않는다. (2) 등록에는 공신력이 없다. 등록권은 대중이 진정한 권리 상태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독일 스위스 등은 부동산 등록에서 권리등록제도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실질심사. (2) 등록은 공신력이 있다. 우리나라 대만성 민법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록되지 않고 효력이나 처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과 관련하여 제 3 자와 등록 이전 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만성 토지등록규칙 제 49 조, 제 50 조에 따르면 등록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후 즉시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흠이 있는 사람은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만성의 토지등록제도도 실질심사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형식 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창구심사' 와 공증 제도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증인이 먼저 내용을 심사할 것이다. 이 심사로 인해 등록 관리는 한 가지 형태의 심사만 할 수 있고 등록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형식 심사는 실질심사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정확한 공시가 있어야만 대중이 부동산 등록이 정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다. 형식심사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등록기관이 등록사항에 흠이 있는지 묻지 않기 때문에 등록의 표상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등록에 공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의취득 제도는 그 존재의 기초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선의취득 제도를 부동산에 적용한다면 부동산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분명히 불리하다. 선의취득 제도의 목적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그 발생과 발전의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그 본의는 당시 정적안전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사회 현실에서 스포츠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발전과 부의 성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의의 제 3 인과 권리자의 이익을 균형잡는 것이다. 따라서 선의취득 제도를 설계할 때, 동태 안전을 일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되며, 선의의 제 3 인과 권리인 사이의 균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형식 심사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부동산에 선의취득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100 년 동안 세심하게 건설된 소유권법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 중국은 부동산 등록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공신력을 부여했다. 공신 원칙에 따르면 등록에 이의가 없는 한 등록기록의 권리가 물권 상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선의의 제 3 자는 등록이 틀림없다고 믿고 등록명으로 거래하는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우리나라는' 민법통칙' 에서 부동산의 선의취득 제도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대법원의 의견' 제 89 조는 * * * 와 * * 선의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해석의' 소유 * * * 모든 재산' 은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본 사법해석의 진화로 볼 때,' 본질적으로 소유 * * * 모든 부동산, 주로 소유 * * * * * 모든 주택을 가리킨다. "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실상 부동산의 선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에 부동산의 선의취득 제도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나라가 국정으로 인해 아직 완벽한 부동산 등록 제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 이기 때문이다. 위의 이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완벽한 부동산 등록 제도를 세우지 않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선의취득 제도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 등록 방법은 각국이 통행하는 방법이다. 부동산의 선의는 등록에 의존하는 공신력 원칙을 취득하여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선의의 제 3 자는 등록에 대한 신뢰로 등록된 후보와 거래한다. 등록이 자신의 권리와 분리되더라도 선의의 제 3 자는 등록의 신뢰성에 대한 신뢰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부동산은 등록되지 않았다. 즉 등록으로 공신력이 부족하고, 제 3 자는 여전히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과 거래할 경우, 제 3 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선의로 획득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완벽한 부동산 등록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는데, 주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대량의 부동산의 존재를 가리킨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은 공시 공신 원칙에 따라 선의로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등록제도의 미비는 부동산의 선의취득 제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37 조 제 6 항은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소유권 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선의로 미등록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나라 부동산 등록제도의 미비가 부동산의 선의취득 제도 수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동산에 반대하는 이 단락을 편집하다
동산이란 경제적 용도와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화폐, 그릇 등을 가리킨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법적 의미는 첫째, 동산은 인도할 수 있고, 부동산은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송 관할과 섭외법 적용에서 동산은 개인주의, 부동산은 물질주의다. 참가 작품 아틀라스 더 많은 참가 작품 그림 아틀라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