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 대상 사이에는 자발적이고 평등하며 상호 존중되는 서비스와 피서비스 관계가 있다. 제 4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가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남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공익행위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물질적 보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시간, 기술 및 기타 자원을 이용하여 자원봉사에 자원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조례에서 언급 된 자원 봉사 조직은 다음을 의미한다.
(1) 법에 따라 등록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사회단체
(b) 자원 봉사 활동을 조직하는 기관, 비영리 기관, 사회 단체 및 공공 복지 기관. 제 5 조 자원 봉사자와 그 자원 봉사는 존중되어야한다. 시민과 사회 각계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제창하고 장려하다. 제 6 조 시, 현 (시), 향진 인민 정부는 자원봉사 발전을 안내, 지원 및 촉진하고 자원봉사를 사회발전계획과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자원봉사업무지도조정기구는 본 행정구역 자원봉사개발계획 수립, 자원봉사조직과 그 활동 조율, 자원봉사경비 관리를 담당한다.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7 조 매년 3 월 5 일이 있는 주는 전 시 자원봉사활동 홍보주이다. 제 2 장 자원봉사자 제 8 조는 개인이 자원봉사단체에 등록하여 등록자원봉사자가 되도록 독려한다. 제 9 조 자원봉사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과 자원봉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10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탈퇴한다.
(2) 자신의 의지와 시간, 능력 등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도록 선택한다.
(3) 자원 봉사 활동과 관련된 정보 및 훈련을 받는다.
(4) 자원 봉사 활동과 관련된 필수 조건과 보장을 받는다.
(5) 자원 봉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 봉사 활동을 조직하도록 요청합니다.
(6) 자원 봉사 단체 및 기타 자원 봉사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시한다.
(7) 자원봉사기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8) 법률, 규정 및 사회 공덕을 위반하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다.
(9)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1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법률, 규정 및 자원 봉사 단체의 규정과 제도를 준수한다.
(2) 자원봉사단체의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조직의 지도와 안배를 받고, 자원봉사약속을 이행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완성한다.
(3) 자원 봉사 대상의 의지, 인격,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원 봉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프라이버시, 영업 비밀 등 법률로 보호되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자원 봉사 대상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사정상 계속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자원봉사조직에 미리 알려야 한다.
(5) 자원 봉사 대상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보수, 재물을 받거나, 기타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6) 자원 봉사자 신분을 이용하여 자원 봉사 활동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7)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명성과 이미지를 보호한다.
(8) 기타 이행해야 할 의무. 제 3 장 자원봉사조직 제 12 조 자원봉사조직 헌장에 부합하는 사회조직은 자원봉사조직의 단체성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자원 봉사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a) 자원 봉사자 등록 제도를 수립하고 자원 봉사자에게 로고와 인증서를 발급한다.
(2) 자원 봉사 활동을 조직하고 안내한다.
(3) 자원 봉사자 모집, 훈련, 서비스 기록, 평가, 표창 등을 책임지고 자원 봉사 관련 정보를 발표한다.
(4) 자원 봉사 내용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자원 봉사자가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5) 자원봉사 경비와 물자를 모금, 수용, 사용 및 관리한다.
(6) 자원 봉사 홍보 및 교환 활동을 수행한다.
(7) 자원 봉사 단체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