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월 19 일, 기자는 하이난성 해구시 관련 부처로부터 해구시 주택과 도심건설국이 최근 본 시의 염세 주택 두 가지 보장 기준을 제정해 시청연구에 동의하고 시행을 승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주건국 주택보장처에 따르면 두 가지 보장기준은' 도시 저소득 가정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 규정과' 해구시 염세 주택보장실시 방법 (시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됐다. 2009 년' 해구 통계 연감' 에 따르면 해구시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은 15236.66 원, 저소득 가정 기준은 7352.26 원, 도시 주민 1 인당 주거면적은 22.09 평방미터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보장 기준' 의 범위가 작년보다 확대되어 수혜자 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해구시 염세 주택 보장 대상의 주택난기준은 1 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이 5868 원 이하였다. 염세 주택 보장 대상의 주택난기준은 소유주택이 없거나 가구당 자택건물 면적이 13 제곱미터 이하이다. 주택난 기준이 변하지 않는 것은 성 () 주건청 주택보장처 () 의 의견을 구한 것이다. 이 청은 하이난성 20 10 년 염세 주택난기준이 지난해 기준과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해구시 염세 주택 보장 대상의 주택난기준은 여전히 무자주택이나 가구당 자택건물 면적이 13 제곱미터 이하이다. 해구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주택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주택의 기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거리사무소나 읍정부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