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을 처리하려면 유효한 신분증, 담보물소유권 증명서 (예: 부동산 등록증), 주계약, 담보계약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저당잡히면 담보물도 등록해야 하고,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법
제 38 조 담보인과 담보권자는 서면으로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39 조 모기지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보장 된 주요 청구의 유형과 금액;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한;
(3) 담보물의 이름, 수량, 품질, 상황, 위치, 소유권 또는 사용권
(4) 모기지 보증의 범위;
(5) 당사자가 약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담보계약은 전액 규정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아 보충할 수 있다.
제 41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2 조에 규정된 재산담보로 담보물 등록을 해야 하며,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42 조 모기지 등록을 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2) 도시 부동산이나 향촌 기업 공장 등 건물을 담보로 잡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
제 44 조 담보물 등록을 하려면 등록부에 다음 서류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a) 주요 계약 및 모기지 계약;
(b) 담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