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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협회 헌장

통칙

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중국 부동산업협회, 영어명: CHINA REAL ESTATE ASSOCIATION, CREA 입니다.

제 2 조 본 단체는 부동산 개발 경영, 시장 거래, 중개, 건축 장식, 부동산 관리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 지방부동산협회, 관련 단위, 개인의 자원봉사로 구성된 산업성, 전국, 비영리 사회단체다.

제 3 조 단체의 취지: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과학 발전관을 견지하고 실천하며, 중국 헌법, 법률, 국가 정책을 준수한다. 정부와 기업의 다리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조사 연구를 전개하고, 정책 건의를 제기하고, 정부의 결정과 산업 발전을 서비스하고, 기업의 호소를 반영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자율을 규범하고, 산업 신용 건설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도시와 농촌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건설을 촉진하고, 부동산을 국민 경제의 지주산업으로 발휘하는 역할을 한다.

제 4 조 본 조직은 민사부 등록관리기관과 업무 주관 단위 주택과 도심건설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이 그룹의 거주지: 베이징.

경영 범위

제 6 조 그룹의 사업 범위:

(1) 부동산 개혁과 발전의 이론, 방침, 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정부에 산업 발전의 경제기술 정책과 법규 건의를 제출한다.

(2) 정부 주관부서가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산업 관리를 추진하며, 부동산 산업 체인 관련 조직 및 단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 산업의 전반적인 자질과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3) 정부 주관부서가 위탁한 부동산 업계 자질 심사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다.

(4) 국내외 부동산 정책 규정, 경제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업종 및 시장 발전 요구에 따라 출판업계 신문, 문서 및 관련 자료를 편집하고, 정부가 위탁한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컨설팅 서비스를 개최한다.

(5) 지방부동산협회와의 연락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험교류를 조직하고, 정부 비준 또는 인가하에 규제제도를 제정하고, 정부 부처와 함께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업계 정신문명 건설을 추진한다.

(6) 기업 인재 훈련을 조직하고 기업의 질을 향상시킨다.

(7) 외국 및 홍콩, 호주, 대만과의 경제, 기술, 학술 협력 및 교류를 조직한다.

(8) 정부 부처, 관련 기관 및 회원 기관이 위탁한 사항을 청부 맡는다.

(9) 필요에 따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른 활동을 전개한다.

회원

제 7 조 본 단체 구성원은 개인 회원과 단위 회원으로 나뉜다.

(a) 단위 구성원은 독립적 인 민사 법인 자격을 가져야한다. 부동산 개발 경영, 시장 거래, 중개, 건축 장식, 부동산 관리, 부동산 산업 체인과 관련된 기업 사업 단위, 지방 부동산 사회 조직 및 기타 관련 산업 조직에 종사하다.

(2) 개인회원은 부동산업에 열심이고 어느 정도의 이론적 기초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 학자, 사회 유명 인사, 부동산 분야 관련 종사자여야 한다.

제 8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이 집단의 업무 (산업, 학과) 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이 그룹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가 논의한다.

(4)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그룹의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무료 탈퇴;

(6) 본 팀에 기업과 업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정부와 관련 부서에 정책 건의를 할 것을 요구하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이행 그룹의 결의안;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2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 그룹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이 본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4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구는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본 단체는 이사회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 선출 및 해임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출으로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 수는 65,438 명+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음).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견지한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응?

(3) 행장, 부행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사무총장의 최고 임직 연령은 65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5)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응?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다. -응?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 기관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관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단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며,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그룹의 총재는 본 그룹의 법정대표인이며, 법정대표인은 본 그룹을 대표하여 관련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하며,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재직할 수 있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 그룹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제 29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

자산관리

제 30 조이 그룹의 자금 출처: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경제 주체의 소득;

(7)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그룹은 자산 출처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바꾸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주관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조의 전임 인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

제 39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단체가 수정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은 심사 동의를 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단체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42 조. 본 팀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 대표 대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조직이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는 조직등록기관을 통해 등록을 취소하고, 조직은 종료한다.

제 45 조 본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협회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보충 조항

제 46 조 본 헌장은 2065438 년 3 월 3 1 일 제 6 차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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