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자는 새 취업지에서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납부한 후, 고용인 기관이나 가입자는 새 취업지 사회보장기관에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을 잇는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신참보지 사회보장기구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후속신청을 심사하고, 가입자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에 접수서를 보내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전 승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나 보험인에게 서면 설명을 합니다.
(3) 원기본연금보험관계소재지 사회보장기관은 접수서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전 승계 수속을 밟는다.
(4) 신참보지 사보처기관은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인 사회보장기처가 이전한 기본연금보험 관계 및 자금 (또는 개인계좌 정보, 본성 내 유동 참조) 을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즉시 확인상황을 고용인 단위나 보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10 조는 근로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모두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