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정보 컨설팅 - 요주구 고급 직업고등학교 고도도가 학생들을 퇴학시킬 권리가 있습니까?
요주구 고급 직업고등학교 고도도가 학생들을 퇴학시킬 권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9 년 의무교육이든 12 년 의무교육이든 학교에서는 학생을 해고하거나 변장하여 학생을 해고할 권리가 없으며, 직고 담임 선생님도 학생을 퇴학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직업고는 사업 단위이다.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벌권을 누리지 않고 학생을 해고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