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범죄 기록 증명서' 공증 및 처리 절차: 1, 본인의 신분증과 호적본으로 호적파출소에 가서' 무범죄 기록 증명서' 를 발급한다. 2. 본인의 신분증과 호적 파출소에서 발급한' 무범죄 기록' 증명으로 현지 공증처에 가서 공증을 처리하거나 공증인을 파출소에 초청하여 공증을 처리한다. 2. 호적본 공증 및 수속: 1. 본인의 신분증과 호적부를 가지고 현지 공증처에 가서 호적본 공증을 처리하다. 나는 보통 출석을 요청받는다. 파출소와 공증처가 다른 사람의 위탁에 동의하면 된다
법적 객관성:
제 4 조 개인은 자신의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문의를 의뢰할 수도 있으며, 수탁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위는 본 부서의 직원이나 채용인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채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하고 직업자격을 수여할 때 공증처가 무범죄 기록 공증을 처리할 때 법에 따라 관련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관련 조회 절차는 단위 조회의 관련 규정을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