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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의학 법률 정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법인과 조직일 뿐입니다.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인의 집업기관이다. 본 방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고, 성급 사법행정기관의 심사 등록을 거쳐 사법감정허가증을 취득하고, 등록된 사법감정업무 범위 내에서 사법감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을 설립한 지원자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 설립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법감정기관 설립을 신청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대표인과 감정기관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공직에서 제명되지 않았다.

2. 사법감정기관의 책임자는 집업 사법감정인이어야 한다.

3. 규범화된 감정기관명, 사법감정업무범위가 5 곳 이하인' 사법감정소' 라고 합니다. 이 여섯 가지를' 사법감정센터' 라고 합니다.

4. 사법감정기관의 정관 (독립법인 자격을 가진 제출) 이 있습니다.

명확한 법의학 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6, 50 만 ~ 654.38+0 만원의 인민폐 자금이 있습니다.

사업 범위 내의 법의학 평가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8,100m2 이상 사법감정활동에 적합한 집업장소가 있습니다.

9. 법에 따라 계량인증이나 실험실 인가를 통과하고 업무 범위 내에서 사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검사실 (국가인증승인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증 승인 방안을 제출해야 함) 이 있습니다.

10, 사법감정업무당 전임 사법감정인 3 명 이상, 감정기관 6 명 이상 사법감정인 집업증서를 받은 사람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사법감정기관 설립은 본성 호적감정인 3 명 이상이 있어야 함) 중 중급 전문기술직 인원이 3 명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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