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가상 통화 거래의 투기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 제 2 조 제 1 항, 금융 기관, 지불 기관 등 회원 단위는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가상 통화를 이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거나, 가상 통화와 관련된 보험 업무를 보증하거나, 가상 통화를 보험 책임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고객에게 가상 통화 관련 기타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가상 통화를 수락하거나 가상 통화를 지불 결제 도구로 사용합니다. 가상 통화와 인민폐, 외화의 환전 서비스를 실시하다. 가상 통화의 저장, 호스팅 및 모기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상 통화와 관련된 금융 상품을 발행하다. 가상 화폐를 신탁 기금 등 투자의 투자 대상으로 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