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입가 신청서, 호적 증명서 (또는 호적부),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친족 관계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입주 증명서 (원본 및 사본), 부동산증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너는 전화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연길시 행정홀 상담, 전화: 5007 107.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후진타오 zhengtong 팀! 마음에 드시면 받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