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주가 있는 곳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로 가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법' 제 50 조의 규정을 참고할 수도 있고, 사회보장부서 직원들과 미리 협의하여 상대방의 답변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50 조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실업자를 위해 노동관계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실업자 명단을 사회보험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실업자는 본 부서에서 발급한 해지 또는 노동관계 해지 증명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에 제때에 실업등록을 해야 한다.
실업자는 실업등록증과 개인신분증으로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실업보험금 수령 수속을 한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한은 실업등록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