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키와 체중 기준
(a) 남성의 키는 일반적으로170cm 이상이며 몸무게는 50kg 이하가 아니다. 일반 여성의 키는 160cm 이하가 아니며, 몸무게는 45kg (남부 일부 지역, 경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취업주관부에서 남성의 키는 168cm 로 완화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2) 너무 뚱뚱하거나 날씬한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만이나 수척한 사람을 판단한다.
실제 체중이 표준 체중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사람은 비만이다.
실제 체중이 표준체중보다 낮은 15% 의 사람은 너무 날씬하다.
표준 중량 계산 방법:
표준 체중 (킬로그램) = 키 (센티미터)-1 10
표준 중량의 상한 및 하한 퍼센트를 계산하는 방법:
[실제 중량 (kg)-표준 중량 (kg)] ÷ 표준 중량 (kg) × 100%
두 번째 외상성 두개골 결손, 골절, 두개골 함몰, 두개내 이물질, 두개골 외상 후유증, 뇌 기형, 뇌 수술사, 만성 두개내 고압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 3 조 흉복강 중요 장기 수술사 (맹장염 수술 후 6 개월 이상, 사타구니 탈장 수술 후 1 년 이상 후유증 없는 사람 제외) 는 채용할 수 없다.
네 번째는 뼈, 관절, 활낭, 힘줄 칼집 질환 또는 손상과 그 후유증, 뼈관절 기형, 습관성 탈구, 척추 만성질환, 가슴 기형, 척추 측만증, 등이 굽은 허리, 만성 허리다리 통증, 대골관절병 동반지 (발가락) 관절비대, 기능장애자는 채용할 수 없다.
다섯 번째 하체의 길이가 2cm 를 초과하거나, 대퇴골의 무릎 내반간 거리와 정강이 무릎의 내측 발목 간 거리가 7cm 를 초과하거나, 보행 이상이 위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채용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기능과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손가락 (발가락), 발바닥 활이 완전히 사라진 편평한 발, 장거리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닭눈, 배꼽, 심한 균열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 7 조 얼굴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부위의 악성 종양, 양성 종양, 낭종, 흉터, 피로 체질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 8 조 목이 뻣뻣하고 스스로 교정할 수 없는 사목, 3 도 이상 단순 갑상선종, 림프결결핵 등은 채용할 수 없다.
제 9 조 맥관염, 동맥류, 하체의 심한 정맥곡, 심한 정맥곡은 채용할 수 없다.
제 10 조 비뇨 생식계 질병이나 손상 (예: 염증, 결핵, 결석 및 후유증) 은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기 기형이나 발육 부전, 은고환 등을 채용할 수 없다.
피부과
제 11 조 심한 겨드랑이 냄새, 버짐, 전신버짐, 종기, 만성 젖은 술찌꺼기 코, 만성 두드러기, 신경성 피부염, 백진풍, 은비듬, 전염성 나병 환자 (동거) 와 밀접한 접촉사를 가진 사람, 그리고 기타 전염성 또는 치료할 수 없는 피부병은 채용할 수 없다.
제 12 조 얼굴에 영향을 미치는 혈관 기미, 색소 기미, 신체 노출 부위에는 뚜렷한 흉터, 흉터, 색소 기미 등 넓은 면적의 흉터 경련자가 있어 채용할 수 없다.
제 13 조 임질, 매독, 부드러움, 성병성 림프 육아종, 비임균성 요도염, 첨예한 사마귀,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 취업 불가.
제 14 조 문신사는 취업할 수 없다.
내과의학
제 15 조 기질성 심장과 혈관질환 (류머티즘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심근병, 관심병 등). ), 심전도 이상, 유도 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혈압이 다음 범위를 벗어나면 채용할 수 없다.
수축기: 12.00- 18.66 킬로파 (90-140mm 수은 기둥); 슈장 압력: 8.00- 1 1.46 킬로파 (60-86mm 수은 기둥).
제 17 조 각종 악성 종양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할 수 없다.
제 18 조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각종 폐결핵, 폐외 결핵, 결핵성 흉막염 등 만성 호흡기 질환 채용은 불가능하다.
제 19 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폐장을 일으키는 사람은 취업을 할 수 없다.
제 20 조 위 및 십이지장궤양, 심한 위처짐 (장골 앞 상등선 초과), 간담비질환, 세균성 이질, 만성 장염, 복부포장자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a) 앙와위, 숨쉬기, 오른쪽 쇄골 정중선 옆구리 아래, 간은 2cm 이하이고 (검돌하가 3cm 이하임), 가장자리는 부드럽고 매끄럽고, 압통과 욱신거림이 없고, 간 상한선은 정상 범위, 빈혈 없음, 영양상태가 양호하다.
(2) 5 년 전 A 형 간염을 앓다가 치료 후 재발하지 않고 무증상, 징후를 보이는 사람.
(3) 말라리아, 주혈 흡충증, 흑열병, 비장을 앓았던 사람은 좌측 옆구리에 65438±0cm 를 넘지 않고 무증상, 빈혈, 영양상태가 양호하다. 단순 비장 비대는 3 cm 미만이며 과민증이 없습니다.
제 21 조 간 기능과 B 형 간 표면 항원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채용할 수 없다.
(1)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 (A, L, T) 의 효소 실험은 40 단위 이상이다.
(b) b 형 간염 표면 항원 (HBSAg) 효소 검사 양성.
(c) 다양한 만성 간염 및 다양한 간 질환 환자.
제 22 조 급성 만성 신장염, 단일 신장, 다낭신, 신장 기능 부전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 23 조 혈전 폐쇄성 맥관염, 각 기 레이놀즈 병은 채용할 수 없다.
제 24 조 만성 이하선염, 이하선 혼합종은 채용할 수 없다.
제 25 조 단순성 철분 결핍성 빈혈, 헤모글로빈 남성은 9 g /dl 이상, 여성은 8 g /dl 이상, 다른 혈액병 환자는 취업을 할 수 없다.
제 26 조 각종 내분비대사계 질환과 결합조직 질환은 채용할 수 없다.
제 27 조 갈고리병 (빈혈 포함), 만성 말라리아, 흡충병, 흑열병, 아메바 이질, 필라충병은 취업할 수 없다.
제 28 조 간질, 정신병, 히스테리, 유뇨, 실신, 몽유, 신경증 (어지러움, 불면증, 뚜렷한 기억력 감퇴) 및 지능 저하병력이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a) 음식이나 약물 중독으로 인한 단기 정신 장애, 치료 후 후유증 없음.
(2) 13 세 이후에는 유뇨가 발생하지 않았다.
제 29 조 중추신경계와 주변신경계질환과 그 후유증은 취업할 수 없다.
이비인후과
제 30 조 말을 더듬고 목소리가 분명히 쉰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제 31 조 후각을 상실한 사람은 취업할 수 없다.
제 32 조 청각 장애인; 양측 청력 귓속말은 4 미터 미만이다. 한쪽 청력은 정상이고 다른 쪽 귓속말이 3 미터 미만인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제 33 조 현기증, 심한 멀미, 뱃멀미를 앓고 있는 사람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제 34 조 귀 기형, 외이도폐쇄증, 귀 앞 누공 반복 염증, 젖은 외이도와 외이도, 귀진균증은 채용할 수 없다.
제 35 조 고막천공, 화농성 중이염, 유두염 및 기타 치료할 수 없는 귀 질환은 채용할 수 없다.
제 36 조 비강 기형, 심한 만성 부비동염, 심한 비대성 비염, 위축성 비염 및 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비강 용육과 만성 비병은 직장에 나갈 수 없다.
제 37 조 삼키고 발음에 영향을 미치고 치료하기 어려운 인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눈과학
제 38 조 두 눈의 시력은 5.0 도 미만이고, 30 도 중심 주변 시야는 취업할 수 없다.
제 39 조 색각이 이상해서 채용할 수 없다.
제 40 조 눈꺼풀, 눈꺼풀, 결막, 눈물기 등 눈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은 채용할 수 없다.
제 41 조 안구 돌출, 안진, 안근질환, 동성내사시 15 도 이상이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제 42 조 각막, 공막, 홍채, 속눈썹 질환, 구멍 변형, 운동장애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 43 조 녹내장, 수정체, 유리체, 맥락막, 시신경 질환은 채용할 수 없다.
구강과
제 44 조 3 도 충치와 치아 결핍은 모두 두 개 이상이며, 세 개 이상은 함께 있지 않다. 턱뼈 관절 질환, 심한 치주병, 씹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 질환은 채용할 수 없다.
산부인과
제 45 조 임신 기간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
제 46 조 기능성 자궁출혈, 생식기결핵, 덩어리, 만성 분내염 등 산부인과 질환, 질 분비물 임질이 양성을 빠르게 검출해 채용할 수 없다.
제 47 조 외생식기 발육 이상, 자궁탈출증, 유방종양자는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