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리학, 교육학, 의학전문대학 이상 학력.
심리학, 교육학, 의학학과 학부생은 심리상담사 3 급 시험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심리학, 교육학, 의학계 대학 학력, 3 급 정규훈련과 심리상담사가 규정된 기준에 도달했을 때 수료증을 취득하다.
2. 다른 전공 본과 이상 학력을 갖고 심리상담사 3 급 정규훈련과 과외를 거쳐 규정된 기준에 도달할 때 수료증을 취득합니다.
3. 4 학년 학생과 대졸 졸업생은 학생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 19 부터는 심리학 관련 전문 대학 이상 학력이 있어야 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20 19 이전에 입사 시험을 치른 비관계전공은 20 19 보충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